대법원 2019.9.26.선고 2019도10851 판결
수도불통
사건
2019도10851 수도불통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오진욱, 임재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노1258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도불통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