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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10.선고 2019도1048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2019도 10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

인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한성희 ( 국선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7. 4. 선고 ( 청주 ) 2019노42, 2019전노13 ( 병

합 ) 판결

판결선고

2019. 9.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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