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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26.선고 2018도13375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8도13375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374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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