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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선고 2018도648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2018도6486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 0 , D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 4 . 12 . 선고 2017노2113 판결

판결선고

2018 . 10 .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대상 임금 산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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