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12.선고 2018도648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2018도6486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 0 , D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 4 . 12 . 선고 2017노2113 판결
판결선고
2018 . 10 .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대상 임금 산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