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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7.11.선고 2018노1258 판결
수도불통
사건

2018노1258 수도불통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찬중(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임재형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수도불통죄의 객체 관련 수도불통죄의 객체인 '공중의 음용수를 제공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그 문언 및 수도법의 규정상 상당한 다수의 사람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법상 '수도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밸브를 설치한 관은 서울 강남구 B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 H호, G호, I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으로서 수도법상 '수도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중'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설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층 및 1층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기간 동안 공사 인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하여 잠가 두었을 뿐이다. 나아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2016. 9.경 이후에 피고인은 거주자들에게 원한다면 언제든 밸브를 열어 수돗물을 사용하되 먼저 누수방지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달리 수돗물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수도관을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정당행위 관련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도중 누수로 인한 누전이 발생하여 작업자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급박한 위험이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들에게 누수를 막기 위한 바닥배관공사를 제안하였으나 위 거주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공사 진행자인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하여 잠그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작업자들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도관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형법 제195조상의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시설인 이상 공설의 것이든 사설의 것이든 가리지 않고 이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수도관은 총 4세대 11명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로서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형법상 수도불통죄와는 법률의 목적 및 규율 대상을 달리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도불통죄의 객체를 수도법상의 수도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수도관과 같이 건물에 거주하는 세대 전체에 대하여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의 경우, 거주 세대의 수가 비교적 소수라 하더라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수도불통죄는 공중에 대한 음용수 공급을 막음으로써 공중의 건강 및 위생에 위험을 야기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규정된 것이므로, 형법 제195조의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것'에는 수도관을 파괴하거나 절단하는 등의 행위 뿐 아니라 밸브를 잠그는 등 수도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음용수 공급을 막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7면에서 8면까지 설시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외부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밸브를 설치하여 잠그고, 거주자들이 수차례 수돗물 공급을 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95조의 '손괴 기타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불어 이 사건 수도관 밸브가 피고인의 점유하에 있는 이 사건 건물 N호, 호의 화장실 벽면 뒤에 설치되어 거주자들로서는 N호, 0호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수돗물 공급을 임의로 재개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도 '누수방지공사를 한 뒤에 수돗물 공급을 재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한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수도불통 범행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실제 수돗물 공급이 재개되기 전까지 약 1년에서 1년 9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8면에서 11면까지 기재한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단수조치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단수조치를 취한 것은 본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바닥배관공사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공고문 부착 후 불과 12일 만에 단수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충돌 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수도불통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호에는 약 1년 동안, H호, G호, I호에는 약 1년 9개월 동안 수돗물이 공급되지 아니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건강 및 위생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각한 생활상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방식과 지속 기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전부 배상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층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F호 등 거주자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할 것을 제안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단수조치가 지나치게 장기화된 데에는 누수방지공사를 거부한 거주자들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주자들과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대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이 사건 수도관 밸브를 전부 개방하였다. 현재 거주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G호, 1호 거주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위 거주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F호 거주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상반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권순열

판사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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