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135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피고,항소인
육군참모 총장
소송수행자 정성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14.2.12.선고2012구합5260 판결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6.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종합군수학교 병기교육단 화력장비학처 소속 6급 별정군무원으로서, 1989. 8. 1. 총기수리원(9급)으로 공개채용되고, 1996. 12. 24.자로 '광학기재정비교관' 으로 업무를 특정하여 특별채용된 이후, 2011. 8. 2.까지 광학교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직권남용 및 공정의무 위반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며 연간 300여명의 군 간부 및 특기병을 지도하 는 교관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폭행 및 협박, 언어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 덕적 해이에 의한 유사한 유형의 과오를 반복적으로 범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고, 교관 의 기본 업무인 과목 연구, 연구논문 작성 , 교리발전 제안 등을 등한시 하는 등 교관으 로서 품성, 자질, 역량, 인격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는 이유로 육군종합군수학교 행 정예규인 학교교육운영예규 제56조에 따라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관자격상 실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 피고의 군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출석 및 의견진술 절 차와 심의를 거친 후 원고에게, '군무원인사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1327호 ) 제66조에 따른 계속근무 부적합(교관자격 상실)'을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3 , 15,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의 존재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이 피고에게 원고의 직권면직을 건의하기 위하여는 육군종합군 수학교에 설치된 군무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육군종합군수학교 장은 원고에게, 당사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권면직에 관한 군무원 인사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군무원 인사위원회에 출석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군무원 인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준 수하지 않고 심의·의결을 진행한 이상 그 의결은 효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2 )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직권면직사유와 동일한 혐의사실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으로서 과중한 점 및 원고의 근무 성적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다음과 같다.
가 ) 2003. 8. 8. '여러 교육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사인 교육생의 머리를 손바닥으 로 1회, 지시봉으로 7-8회 가량 가격하였고 다른 교육생에 대해서는 안면부위 1회, 머 리 7-8회, 목 부위 1회를 가격하면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사 유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나 ) 2004. 12. 22. '수업의 불성실한 태도, 수업시간중 사적인 용무행위(전화, 개인용 무, 사적인 심부름, 물건 판매홍보 등 )를 하였다' 는 근무태만 사유로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다 ) 2007. 3.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3. 3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1. 1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의 형을 받았다.
라) 2011. 5. 18. 교육생을 상대로 사적으로 곶감을 판매하였고, 교육생 2명에게 휴 일을 이용하여 원고 부모의 농장에 가 농장의 일손을 돕게 하였으며, 중급반 교육생 5 명에게 카드 발급을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원래는 감봉 3월이었으나 항고를 거쳐 감봉 1월로 감경됨).
2)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2011. 8. 4. 피고에게 '별정 군무원(교관6급) 직권면직 대상 자 보고'라는 공문을 통해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건의( 이하 "제1차 직권면직건의" 라 한다)하면서, 교관자격상실처분과 관련된 2011. 8. 2.자 교육운영위원회 의결결과, 징계 의결 기록 등을 첨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한 결과 현 상태로는 직권면직 심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불가사유 1) 항에 '육군종합군수학교 군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미실시하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다', 3)항에 '교육운영위원회 의결서, 징계처분장 등은 대상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자료로서 미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3)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위 지적에 따라 2011. 9. 22.자 군무원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친 후 2011. 9. 28 . 피고에게 재차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건의를 하면서( 이하 " 제 2차 직권면직건의"라 한다), 관련 근거로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1, 2호를 기재하였고 ,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1부 및 증거서류 1, 2, 3, 4'를 첨부하였다.
4) 2011. 9. 22.자 육군종합군수학교 군무원 인사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인사위원회" 라 한다) 의결서의 심의 내용에는 "증거1에서 보듯이 원고는 03년도 폭행으로 징계처 분을 받아 교관 자질이 의심되었고, 증거2에는 04년도 수업시간 곶감홍보와 교육태만 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는가 하면, 증거3은 국방부 공직기강 감사에서 2007년에서 2010 년도까지 부모 농장의 곶감을 홍보 판매한 행위와 교육생과 같이 고향을 방문 일손을 돕게 하고, 고향 선배 가족이 근무하는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도록 이르게 한 것은 증거2와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이며, 증거4는 위의 일련의 행위로 인 한 교관자격 상실 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08. 8. 15.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2003년 및 2004년 징계처분을 사 면 받았고, 원고의 근무평점은 50점 만점 기준으로 2006년도 33.8점, 2007년도 41점, 2008년도 33점, 2009년도 33.8점, 2010년도 41.8점이었으며, 원고는 2008. 12. 19. 육 군종합군수학교장으로부터 2008년 후반기 우수교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 2009. 7. 10. 육군종합군수학교 정비학부장으로부터 학교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 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 16 내지
18호증의 각기재, 제1심 법원의 육군본부에 대한사실조회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군무원 인사법 제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군 교육기관 의 교관으로 별정군무원을 둘 수 있고,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 공무원 으로 보며, 그 임용·복무·보수·징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은 임용권자가 본 인의 의사에 반하여 별정군무원을 면직시키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인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66조 제1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 키고자 할 경우에는 군무원 인사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거나 계속하여 재직 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 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면직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직권부대가 관장하는 군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군무원 인사법 제28조 제1항은 별정군무원이 아닌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별정군무원 직권면직의 근거규정인 군무원 인사법 시 행령 제131조 제2항은 군무원 인사법 제28조 제1항을 그 사유로 인용하지 않고 있어 서 임용권자는 별정군무원 직권면직에 좀 더 넓은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군무원 인사 관리 훈령 제66조 제1항은별정군무원 직권면직에 대한 재량권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였으나, 군무원 인사법 제28조 제1항을 인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재직하 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 까지 직권면직사유로 포함하여, 여전히 별정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임용권자의 재 량권을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 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 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점, 국가공무원법상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적용 될 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 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공무원에게 담당하게 한 제도의 취지, 직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임용조건과 임용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770 판결 참 조).
그리고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 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제도와는 그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 결). 이 사건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과거의 징계처분과 이 사건 처분과의 관계에서도 동 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이 선행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이 후행처분 이며 선행처분인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에 원고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었다는 취지라고 이 해할 경우, 먼저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처분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행위로서 행정청 내부행위 나 중간 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인사위 원회는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이 임용권자인 피고에게 직권면직을 '건의'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의결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설령,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이 처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및 피고 인사위원회의 각 의결시마다 원고에게 의 견진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피고 인사위 원회 의결시 원고가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시에도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규 정한 법령은 없으며, 그러한 절차를 인정할 조리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 제20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회 당시 원고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 가 부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 다항의 인정사실, 을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군무원 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 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중 하나인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1)나 같은 항 제3 호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2)에 해당하거나, '계속하여 재직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이 사건 처분에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25조 제2호에 의하면 교관은 직무의 내용, 책임의 특 수성으로 인하여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되고,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일정한 전문성과 적절한 교육기법을 보유한 자가 교관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그 직무의 내용, 책임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고는 1996. 12. 24.자 '광학기재정비교관' 이라는 특정 업무의 교관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계속 광학기재정비교관업무를 담당하 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분야의 교관으로서 전문성, 교육기법, 기초적 수행능력을 유지 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3년, 2004년, 2011년에 교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
다 ) 또한 원고는 2007년과 2010년에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3회의 벌 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이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은 아니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군간부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전역처리된 사례가 21건에 이르는 등 피고가 군간부에 대하여 이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서 별정군무 원의 경우도 이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3년 정도에 걸쳐서 음 주운전, 무면허운전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위 사유는 교관의 기초적인 자질의 판단 자료로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라)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2011. 8. 2. 육군종합군수학교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원 고에 대하여 교관자격상실 처분을 하였다. 교관자격상실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기계적으로 직권면직을 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교관으로 특정되어 임용된 별 정군무원인 원고가 교관자격상실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처분을 별도로 다투지 아니 하여 그 유효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마 ) 원고는 2003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2-3년 간격으 로 징계 혹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지속성과 반복성은 직권면직 판단에 중요한 요소 이다.
바) 비록 제1차 직권면직건의는 직권면직 심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육군 종합군수학교장이 절차 및 보충자료를 보완한 이상, 위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사 ) 원고는 2011년도 징계처분 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진행되어 사실상 이중처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2011년도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밖의 사정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중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2003년도 와 2004년도 징계처분의 경우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처분의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아) 만점을 기준으로 중등정도인 원고의 근무평정만으로는 다른 교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어떤 정도의 직무수행능력을 보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표창을 받았다는 점이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승훈 (재판장)
김성훈
김상일
주석
1)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그 구체적 유형으로 1호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2호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3호 지능 정도가 낮은 경우를 규정한다.
2)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은 그 구체적 유형으로 1호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 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3호 직
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3호는 육군종합
군수학교장이 직권면직건의를 할 때 근거법령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군무원 인사법
2011.5.26.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법령으로 추가하고 있고, 이는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한 것으로서 허용되며 처분 후에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 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8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3.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 (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군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나 재심 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4조(별정군무원) ①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와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군무원을 둘 수 있다.
②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용·복무· 보 수·징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①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징계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 게 하거나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8조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별정군무원) 법 제44조에 따라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2. 직무의 내용,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다음 각 목의 군무원
다. 각급 군 교육기관의 교관
제126조 (적용 범위) 별정군무원에 대해서는 제4장(제48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7장(제105조부터 제124 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1조(면직) ① 별정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별정군무원을 면직시키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① 영 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 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
2.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③ 영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3. 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제66조(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계속하여 재직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직권부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관장하는 군무원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면직건의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