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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3.10.17.] [대통령령 제33810호 2023.10.17. 일부개정]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9
국방부(군무원정책과), 02-748-5291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8
부칙 <대통령령 제13208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통폐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아래표의 왼편란의 직렬에 재직중인 군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오른편란의 직렬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렬 │개정된 직렬 │

├───────────────────────────┼──────┤

│행정ㆍ정훈ㆍ편집ㆍ법무ㆍ번역ㆍ방송ㆍ통계ㆍ안전ㆍ교무ㆍ│ │

│ㆍ심리ㆍ수송 │ 행 정 │

├───────────────────────────┼──────┤

│회계ㆍ외자ㆍ원가 │ 재 무 │

├───────────────────────────┼──────┤

│도서 │ 사 서 │

├───────────────────────────┼──────┤

│전산분석ㆍ프로그램ㆍ전산조작 │ 전 산 │

├───────────────────────────┼──────┤

│교관(사관학교 일반학교관ㆍ체육 및 항공조종교관 제외) │ 교 관 │

├───────────────────────────┼──────┤

│조사정보(정보분야) │ 정 보 │

├───────────────────────────┼──────┤

│조사정보(수사분야) │ 군 수 사 │

├───────────────────────────┼──────┤

│보급ㆍ창고 │ 군 수 │

├───────────────────────────┼──────┤

│생산ㆍ공정 │ 생 산 │

├───────────────────────────┼──────┤

│전기ㆍ전동기ㆍ전력ㆍ축전ㆍ전공 │ 전 기 │

├───────────────────────────┼──────┤

│전자연료ㆍ전탐ㆍ제어ㆍ전자ㆍ항법보조ㆍ전산정비 │ 전자기기 │

├───────────────────────────┼──────┤

│유선통신ㆍ유선정비ㆍ무선통신ㆍ무선정비 │ 통 신 │

├───────────────────────────┼──────┤

│계기ㆍ정밀측정장비ㆍ도량형기 │ 정밀측정 │

├───────────────────────────┼──────┤

│기계 │ 기계설계 │

├───────────────────────────┼──────┤

│모형ㆍ주형ㆍ용해ㆍ열처리ㆍ단조ㆍ압축ㆍ금속 │ 주 조 │

├───────────────────────────┼──────┤

│탄약검사ㆍ탄약정비 │ 탄 약 │

├───────────────────────────┼──────┤

│유도탄ㆍ수중탄 │ 유 도 탄 │

├───────────────────────────┼──────┤

│내연ㆍ기관 │ 기 관 │

├───────────────────────────┼──────┤

│중장비정비ㆍ경장비정비ㆍ콤프렛샤ㆍ도장세척 │ 병 장 비 │

├───────────────────────────┼──────┤

│보이라ㆍ냉동ㆍ와사 │ 난 방 │

├───────────────────────────┼──────┤

│엘브이티ㆍ전차ㆍ차량정비ㆍ타이어 │ 차 량 │

├───────────────────────────┼──────┤

│선목ㆍ선체ㆍ선거 │ 선 체 │

├───────────────────────────┼──────┤

│항해ㆍ갑판 │ 항 해 │

├───────────────────────────┼──────┤

│조선 │ 함선설계 │

├───────────────────────────┼──────┤

│모의ㆍ기체ㆍ보기ㆍ유압 │ 기 체 │

├───────────────────────────┼──────┤

│프로펠라 │ 항공기관 │

├───────────────────────────┼──────┤

│항공지원장비 │ 항공지원 │

├───────────────────────────┼──────┤

│항공 │ 항공설계 │

├───────────────────────────┼──────┤

│엑스광선 │ 방 사 선 │

├───────────────────────────┼──────┤

│도금ㆍ물리ㆍ화학ㆍ생물화학ㆍ식품ㆍ섬유 │ 시험분석 │

├───────────────────────────┼──────┤

│기상장비ㆍ기상통계ㆍ기상예보 │ 기 상 │

├───────────────────────────┼──────┤

│인쇄ㆍ화공ㆍ조판ㆍ제판ㆍ제본 │ 인 쇄 │

├───────────────────────────┼──────┤

│지도제작ㆍ측지 │ 측지지도 │

├───────────────────────────┼──────┤

│광학ㆍ측적 │ 무장통제 │

├───────────────────────────┼──────┤

│총기ㆍ화포 │ 총 포 │

├───────────────────────────┼──────┤

│일반사진ㆍ영사 │ 사 진 │

└───────────────────────────┴──────┘

제3조 (기능군무원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아래 표의 왼편란 직종의 고용군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에 오른편란 직렬의 기능군무원 10등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고용군무원직종(1종, 2종) │ 기능군무원직렬 │

├───────────────────┼──────────┤

│ㆍ타자원, 제도원, 행정보조원 │ ㆍ행정보조원 │

│ㆍ편집원, 발간원, 필경원 │ │

├───────────────────┼──────────┤

│ㆍ복사원, 필기원, 전산원 │ │

│ㆍ전산보조원, 관재원, 인쇄원 │ │

├───────────────────┼──────────┤

│ㆍ병참원, 피복재단원, 재단원 │ ㆍ병참원 │

│ㆍ재봉원 │ │

├───────────────────┼──────────┤

│ㆍ군마관리원, 군견관리원, │ │

│ㆍ보조원 │ ㆍ사육원 │

├───────────────────┼──────────┤

│ㆍ이발원, 이발보조원 │ ㆍ이미용원 │

├───────────────────┼──────────┤

│ㆍ조리원 │ ㆍ조리원 │

├───────────────────┼──────────┤

│ㆍ보건조무사, 보건원 │ │

│ㆍ간호보조원 │ ㆍ보건원 │

├───────────────────┼──────────┤

│ㆍ조경원, 시설관리원, 농림원, │ ㆍ시설원 │

│ㆍ시설보조원 │ │

├──────────────────--┼─────────--┤

│ㆍ교환원 │ ㆍ교환원 │

├─────────────────--─┼─────────--┤

│ㆍ전신타자원 │ ㆍ전신타자원 │

├───────────────--------┼─────────--┤

│ㆍ통신선로원, 통신보조원 │ ㆍ통신보조원 │

├─────────────────----┼──────────│

│ㆍ운전원 │ ㆍ운전원 │

├────────────────--──┼──────────┤

│ㆍ기계원, 정비원, 기계보조원 │ ㆍ기계원 │

│ㆍ정비보조원, 영사원, 단조원 │ │

├──────────────────--┼──────────┤

│ㆍ전기원 │ ㆍ전기원 │

├──────────────────--┼──────────┤

│ㆍ화역원, 보조선근무원 │ ㆍ잡무원 │

│ㆍ화공보조원, 측지원등 │ │

└──────────────────--┴──────────┘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진행중인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1항의 표의 왼편란 응시직종에 따라 오른편란의 직렬의 10등급 기능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고용군무원중 기능군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되, 이 영 시행일 이후 1990년 12월 31일 사이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1990년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4조 (특별채용된 자의 전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된 자로서 전직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 본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될 수 있다.

제5조 (5급특별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5급특별 승진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5급일반승진 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폐합 되는 직렬에 대하여 재작성 하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의 계산은 제4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관재ㆍ예비군관리ㆍ토목ㆍ건축ㆍ기계공작ㆍ용접ㆍ판금ㆍ제관ㆍ무장ㆍ화학병기ㆍ잠수ㆍ수의ㆍ약무ㆍ병리임상ㆍ간호ㆍ보철ㆍ의지ㆍ의안ㆍ의료구ㆍ비파괴검사ㆍ원자력 및 항공사진 직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4급과 5급은 1991년 6월 30일, 7급이하는 199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 (별정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군무원중 이 영 시행당시 교관 직렬에 재직중인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급은 일반군무원으로 재직중인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된 자중 그 임용일을 기준하여 제130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였거나 3년이내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

③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3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58세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으로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군분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ㆍ전기ㆍ전자통신ㆍ정밀측정ㆍ기계ㆍ금속ㆍ탄약ㆍ병기ㆍ공병차량ㆍ함선ㆍ항공ㆍ의무ㆍ시험분석ㆍ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 <대통령령 제13619호, 1992. 3.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54호, 1993. 2.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기술분야의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을 “4급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04호, 1994. 4.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7급란의 대우기준란중 “1등상사”를 “원사”로, “2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0호, 1994. 12.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종전의 직렬에 재직중인 군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개정된 직렬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가. 일반군무원

+---------------------------------------+---------------------+

| 종전의 직렬 | 개정된 직렬 |

+---------------------------------------+---------------------+

| 행정, 재무, 군수, 관재 | 행 정 |

+---------------------------------------+---------------------+

| 정 보(군사정보 보안 분야) | 군사정보 |

+---------------------------------------+---------------------+

| 정 보(기술정보 분야) | 기술정보 |

+---------------------------------------+---------------------+

| 군수사 | 수 사 |

+---------------------------------------+---------------------+

| 공병장비(중장비 경장비 분야) | 건설장비 |

+---------------------------------------+---------------------+

| 차 량(전차 분야) | 전 차 |

+---------------------------------------+---------------------+

| 차 량(차량 분야) | 일반차량 |

+---------------------------------------+---------------------+

| 함선설계, 항공설계 | 기계설계 |

+---------------------------------------+---------------------+

| 시험분석(화학 생물화학 분야) | 화학분석 |

+---------------------------------------+---------------------+

| 시험분석(물리 비파괴검사 분야) | 물리분석 |

+---------------------------------------+---------------------+

| 기 상(기상장비 분야) | 기상장비 |

+---------------------------------------+---------------------+

| 기 상(기상예보 분야) | 기상예보 |

+---------------------------------------+---------------------+

| 측지지도 | 지 도 |

+---------------------------------------+---------------------+

나. 기능군무원

+---------------------------------------+---------------------+

| 종전의 직렬 | 개정된 직렬 |

+---------------------------------------+---------------------+

| 행 정(타자 전산 분야) | 전 산 |

+---------------------------------------+---------------------+

| 행 정(발간 분야) | 발 간 |

+---------------------------------------+---------------------+

| 행 정(행정보조 분야) | 행정보조 |

+---------------------------------------+---------------------+

| 행 정(의무기록 분야) | 의무기록 |

+---------------------------------------+---------------------+

| 시 설(조경 분야) | 조 경 |

+---------------------------------------+---------------------+

| 시 설(시설 분야) | 시 설 |

+---------------------------------------+---------------------+

| 시 설(목재 분야) | 목 재 |

+---------------------------------------+---------------------+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군무원중 의자 모형 도금 선목 선거 항공보기 항공도장 영양관리 또는 환경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원 및 편제가 조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각각 의자 모형 도금 선목 선거 항공보기 항공도장 영양관리 또는 환경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전직 임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3급 군무원으로 재직중인 일반군무원은 이 영에 의한 해당직군의 3급 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군무원중 당해 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업무분야의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전직임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전직임용되기 전의 군무원의 경력은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계급의 군무원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직근 하위계급의 군무원의 경력은 “나”경력으로 평정한다.

제3조 (직렬폐지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교관, 예비군관리, 수의 및 간호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험비행조종분야 및 항공교통관제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해당직급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통 폐합되거나 신설되는 직렬의 군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 전기전자 기계금속 병기 탄약 차량 함정 항공 보건 시험분석 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 <대통령령 제14995호, 1996.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20호, 199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44호, 1999. 3.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관직무분야 별정군무원중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퇴직하고, 퇴직일이 2000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인 4급상당이하의 자 및 2000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인 2급상당이상의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종전의 제1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9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45호, 2003. 3.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5급 승진시험 합격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응시연령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응시가능연령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기능군무원의 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4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동안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우선하여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일반군무원의 각 직급별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설ㆍ전기전자ㆍ기계금속ㆍ병기ㆍ탄약ㆍ차량ㆍ함정ㆍ항공ㆍ보건ㆍ시험분석ㆍ기상ㆍ산업응용 직군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일반군무원의 직군 및 직렬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편 란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오른편 란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군ㆍ직렬 │ 개정된 직군ㆍ직렬 │

├────────┬────────┼────────┬─────────┤

│ 행정 │ 전산 │ │ 전산 │

├────────┼────────┤ 정보통신 ├─────────┤

│ 전자기기 │ 통신 │ │ 통신 │

├────────┼────────┼────────┼─────────┤

│ 기계금속 │ 모형 │ 기계금속 │ 주조 │

├────────┼────────┼────────┼─────────┤

│ │ 병리임상 │ │ 병리 │

│ ├────────┤ ├─────────┤

│ │ 보철 │ │ 치무 │

│ 보건 ├────────┤ 보건 ├─────────┤

│ │ 의지ㆍ의안 │ │ 재활보조기 │

│ ├────────┤ ├─────────┤

│ │ 의료구 │ │ 의무정비 │

├────────┼────────┼────────┼─────────┤

│ 시험분석 │ 환경 │ 시설 │ 환경 │

└────────┴────────┴────────┴─────────┘

제7조 (의무기록직렬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건위생직군 의무기록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일반군무원 보건직군 의무기록직렬의 해당 계급(기능10급의 기능군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군무원 9급을 말한다)에 각각 임용될 수 있다.

제8조 (기능군무원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특별채용요건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채용 시험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을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

②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중 1. 기술분야의 지급대상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 중 시설ㆍ전기전자ㆍ정보통신ㆍ기계금속ㆍ병기ㆍ탄약ㆍ차량ㆍ함정ㆍ항공ㆍ보건ㆍ시험분석ㆍ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③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④위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⑤재외공관무관주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문관”을 “군무원”으로 한다.

⑥대한민국근무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본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79호, 2005. 1. 15.>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7급 및 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83호, 2005. 12.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9. 7. 1.>

부칙 <대통령령 제19527호, 2006. 6.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제2호중 “제안규정”을 각각 “공무원제안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30호, 2007. 3.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중 비고란의 개정부분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51호, 2009.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5호, 2009.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군무원에 대해서도 제39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 3. 26.>

제3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5조(군무원 교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군무원 교수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89호, 2010.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군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직군ㆍ직렬ㆍ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직군ㆍ직렬ㆍ계급 및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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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군 외자직렬 4급 외자군무서기관 │행정직군 군수직렬 4급 군수군무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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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군 외자직렬 8급 외자군무서기 │행정직군 군수직렬 8급 군수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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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군 군수직렬 4급 군수군무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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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군 생산직렬 5급 생산군무사무관 │행정직군 행정직렬 5급 행정군무사무관 또는 │

│ │행정직군 군수직렬 5급 군수군무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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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군 군수직렬 6급 군수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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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군 군수직렬 7급 군수군무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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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군 군수직렬 8급 군수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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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군 군수직렬 9급 군수군무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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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직군 군사정보직렬 6급 군정군무주사 │행정직군 군사정보직렬 6급 군정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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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직군 기술정보직렬 8급 기정군무서기 │행정직군 기술정보직렬 8급 기정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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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직군 기술정보직렬 9급 기정군무서기보 │행정직군 기술정보직렬 9급 기정군무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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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직군 수사직렬 4급 수사군무서기관 │행정직군 수사직렬 4급 수사군무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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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직군 수사직렬 5급 수사군무사무관 │행정직군 수사직렬 5급 수사군무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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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직군 수사직렬 6급 수사군무주사 │행정직군 수사직렬 6급 수사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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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직군 수사직렬 7급 수사군무주사보 │행정직군 수사직렬 7급 수사군무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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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직군 수사직렬 8급 수사군무서기 │행정직군 수사직렬 8급 수사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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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직군 수사직렬 9급 수사군무서기보 │행정직군 수사직렬 9급 수사군무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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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군 냉난방직렬 4급 냉난방군무서기관 │시설직군 시설직렬 4급 시설군무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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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군 냉난방직렬 5급 냉난방군무사무관 │시설직군 시설직렬 5급 시설군무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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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군 냉난방직렬 6급 냉난방군무주사 │시설직군 시설직렬 6급 시설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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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군 냉난방직렬 7급 냉난방군무주사보 │시설직군 시설직렬 7급 시설군무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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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군 냉난방직렬 8급 냉난방군무서기 │시설직군 시설직렬 8급 시설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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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군 냉난방직렬 9급 냉난방군무서기보 │시설직군 시설직렬 9급 시설군무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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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2급 전자군무이사관 │정보통신직군 2급 정보통신군무이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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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3급 전자군무부이사관 │정보통신직군 3급 정보통신군무부이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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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기직렬 4급 전기군무서기관 │정보통신직군 전기직렬 4급 전기군무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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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기직렬 5급 전기군무사무관 │정보통신직군 전기직렬 5급 전기군무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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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기직렬 6급 전기군무주사 │정보통신직군 전기직렬 6급 전기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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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기직렬 7급 전기군무주사보 │정보통신직군 전기직렬 7급 전기군무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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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기직렬 8급 전기군무서기 │정보통신직군 전기직렬 8급 전기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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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기직렬 9급 전기군무서기보 │정보통신직군 전기직렬 9급 전기군무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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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자직렬 4급 전자군무서기관 │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4급 전자군무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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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자직렬 5급 전자군무사무관 │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5급 전자군무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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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자직렬 6급 전자군무주사 │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6급 전자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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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자직렬 7급 전자군무주사보 │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7급 전자군무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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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자직렬 8급 전자군무서기 │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8급 전자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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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전자직렬 9급 전자군무서기보 │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9급 전자군무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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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정밀측정직렬 4급 정밀군무서기관│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4급 전자군무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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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정밀측정직렬 5급 정밀군무사무관│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5급 전자군무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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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정밀측정직렬 6급 정밀군무주사 │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6급 전자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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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정밀측정직렬 7급 정밀군무주사보│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7급 전자군무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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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정밀측정직렬 8급 정밀군무서기 │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8급 전자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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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직군 정밀측정직렬 9급 정밀군무서기보│정보통신직군 전자직렬 9급 전자군무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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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2급 금속군무이사관 │공업직군 2급 공업군무이사관 또는 │

│ │함정직군 2급 함정군무이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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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3급 금속군무부이사관 │공업직군 3급 공업군무부이사관 또는 │

│ │함정직군 3급 함정군무부이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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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설계직렬 4급 설계군무서기관│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4급 일반기계군무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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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설계직렬 5급 설계군무사무관│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5급 일반기계군무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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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설계직렬 6급 설계군무주사 │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6급 일반기계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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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설계직렬 7급 설계군무주사보│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7급 일반기계군무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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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설계직렬 8급 설계군무서기 │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8급 일반기계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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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설계직렬 9급 설계군무서기보│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9급 일반기계군무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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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공작직렬 4급 공작군무서기관│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4급 일반기계군무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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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공작직렬 5급 공작군무사무관│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5급 일반기계군무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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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공작직렬 6급 공작군무주사 │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6급 일반기계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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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공작직렬 7급 공작군무주사보│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7급 일반기계군무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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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공작직렬 8급 공작군무서기 │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8급 일반기계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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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기계공작직렬 9급 공작군무서기보│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9급 일반기계군무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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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주조직렬 4급 주조군무서기관 │공업직군 금속직렬 4급 금속군무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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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주조직렬 5급 주조군무사무관 │공업직군 금속직렬 5급 금속군무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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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주조직렬 6급 주조군무주사 │공업직군 금속직렬 6급 금속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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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주조직렬 7급 주조군무주사보 │공업직군 금속직렬 7급 금속군무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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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주조직렬 8급 주조군무서기 │공업직군 금속직렬 8급 금속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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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주조직렬 9급 주조군무서기보 │공업직군 금속직렬 9급 금속군무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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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용접직렬 4급 용접군무서기관 │공업직군 용접직렬 4급 용접군무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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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용접직렬 5급 용접군무사무관 │공업직군 용접직렬 5급 용접군무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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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용접직렬 6급 용접군무주사 │공업직군 용접직렬 6급 용접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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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용접직렬 7급 용접군무주사보 │공업직군 용접직렬 7급 용접군무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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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용접직렬 8급 용접군무서기 │공업직군 용접직렬 8급 용접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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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용접직렬 9급 용접군무서기보 │공업직군 용접직렬 9급 용접군무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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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판금직렬 4급 판금군무서기관 │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4급 일반기계군무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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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판금직렬 5급 판금군무사무관 │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5급 일반기계군무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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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판금직렬 6급 판금군무주사 │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6급 일반기계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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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판금직렬 7급 판금군무주사보 │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7급 일반기계군무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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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판금직렬 8급 판금군무서기 │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8급 일반기계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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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판금직렬 9급 판금군무서기보 │공업직군 일반기계직렬 9급 일반기계군무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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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제관직렬 4급 제관군무서기관 │함정직군 선체직렬 4급 선체군무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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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제관직렬 5급 제관군무사무관 │함정직군 선체직렬 5급 선체군무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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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제관직렬 6급 제관군무주사 │함정직군 선체직렬 6급 선체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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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제관직렬 7급 제관군무주사보 │함정직군 선체직렬 7급 선체군무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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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제관직렬 8급 제관군무서기 │함정직군 선체직렬 8급 선체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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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제관직렬 9급 제관군무서기보 │함정직군 선체직렬 9급 선체군무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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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도금직렬 4급 도금군무서기관 │공업직군 금속직렬 4급 금속군무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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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도금직렬 5급 도금군무사무관 │공업직군 금속직렬 5급 금속군무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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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도금직렬 6급 도금군무주사 │공업직군 금속직렬 6급 금속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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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도금직렬 7급 도금군무주사보 │공업직군 금속직렬 7급 금속군무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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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도금직렬 8급 도금군무서기 │공업직군 금속직렬 8급 금속군무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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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직군 도금직렬 9급 도금군무서기보 │공업직군 금속직렬 9급 금속군무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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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직군 2급 병기군무이사관 │공업직군 2급 공업군무이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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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직군 3급 병기군무부이사관 │공업직군 3급 공업군무부이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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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직군 무장통제직렬 4급 무통군무서기관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4급 유도무기군무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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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직군 무장통제직렬 5급 무통군무사무관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5급 유도무기군무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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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직군 무장통제직렬 6급 무통군무주사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6급 유도무기군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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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직군 무장통제직렬 7급 무통군무주사보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7급 유도무기군무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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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직군 무장통제직렬 8급 무통군무서기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8급 유도무기군무서기 │

├──────────────────────┼──────────────────────┤

│병기직군 무장통제직렬 9급 무통군무서기보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9급 유도무기군무서기보│

├──────────────────────┼──────────────────────┤

│병기직군 무장직렬 4급 무장군무서기관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4급 유도무기군무서기관│

├──────────────────────┼──────────────────────┤

│병기직군 무장직렬 5급 무장군무사무관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5급 유도무기군무사무관│

├──────────────────────┼──────────────────────┤

│병기직군 무장직렬 6급 무장군무주사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6급 유도무기군무주사 │

├──────────────────────┼──────────────────────┤

│병기직군 무장직렬 7급 무장군무주사보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7급 유도무기군무주사보│

├──────────────────────┼──────────────────────┤

│병기직군 무장직렬 8급 무장군무서기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8급 유도무기군무서기 │

├──────────────────────┼──────────────────────┤

│병기직군 무장직렬 9급 무장군무서기보 │공업직군 유도무기직렬 9급 유도무기군무서기보│

├──────────────────────┼──────────────────────┤

│병기직군 총포직렬 4급 총포군무서기관 │공업직군 총포직렬 4급 총포군무서기관 │

├──────────────────────┼──────────────────────┤

│병기직군 총포직렬 5급 총포군무사무관 │공업직군 총포직렬 5급 총포군무사무관 │

├──────────────────────┼──────────────────────┤

│병기직군 총포직렬 6급 총포군무주사 │공업직군 총포직렬 6급 총포군무주사 │

├──────────────────────┼──────────────────────┤

│병기직군 총포직렬 7급 총포군무주사보 │공업직군 총포직렬 7급 총포군무주사보 │

├──────────────────────┼──────────────────────┤

│병기직군 총포직렬 8급 총포군무서기 │공업직군 총포직렬 8급 총포군무서기 │

├──────────────────────┼──────────────────────┤

│병기직군 총포직렬 9급 총포군무서기보 │공업직군 총포직렬 9급 총포군무서기보 │

├──────────────────────┼──────────────────────┤

│병기직군 화학병기직렬 4급 병기군무서기관 │공업직군 총포직렬 4급 총포군무서기관 │

├──────────────────────┼──────────────────────┤

│병기직군 화학병기직렬 5급 병기군무사무관 │공업직군 총포직렬 5급 총포군무사무관 │

├──────────────────────┼──────────────────────┤

│병기직군 화학병기직렬 6급 병기군무주사 │공업직군 총포직렬 6급 총포군무주사 │

├──────────────────────┼──────────────────────┤

│병기직군 화학병기직렬 7급 병기군무주사보 │공업직군 총포직렬 7급 총포군무주사보 │

├──────────────────────┼──────────────────────┤

│병기직군 화학병기직렬 8급 병기군무서기 │공업직군 총포직렬 8급 총포군무서기 │

├──────────────────────┼──────────────────────┤

│병기직군 화학병기직렬 9급 병기군무서기보 │공업직군 총포직렬 9급 총포군무서기보 │

├──────────────────────┼──────────────────────┤

│탄약직군 2급 탄약군무이사관 │공업직군 2급 공업군무이사관 │

├──────────────────────┼──────────────────────┤

│탄약직군 3급 탄약군무부이사관 │공업직군 3급 공업군무부이사관 │

├──────────────────────┼──────────────────────┤

│탄약직군 탄약직렬 4급 탄약군무서기관 │공업직군 탄약직렬 4급 탄약군무서기관 │

├──────────────────────┼──────────────────────┤

│탄약직군 탄약직렬 5급 탄약군무사무관 │공업직군 탄약직렬 5급 탄약군무사무관 │

├──────────────────────┼──────────────────────┤

│탄약직군 탄약직렬 6급 탄약군무주사 │공업직군 탄약직렬 6급 탄약군무주사 │

├──────────────────────┼──────────────────────┤

│탄약직군 탄약직렬 7급 탄약군무주사보 │공업직군 탄약직렬 7급 탄약군무주사보 │

├──────────────────────┼──────────────────────┤

│탄약직군 탄약직렬 8급 탄약군무서기 │공업직군 탄약직렬 8급 탄약군무서기 │

├──────────────────────┼──────────────────────┤

│탄약직군 탄약직렬 9급 탄약군무서기보 │공업직군 탄약직렬 9급 탄약군무서기보 │

├──────────────────────┼──────────────────────┤

│탄약직군 유도탄직렬 4급 유도탄군무서기관 │공업직군 탄약직렬 4급 탄약군무서기관 │

├──────────────────────┼──────────────────────┤

│탄약직군 유도탄직렬 5급 유도탄군무사무관 │공업직군 탄약직렬 5급 탄약군무사무관 │

├──────────────────────┼──────────────────────┤

│탄약직군 유도탄직렬 6급 유도탄군무주사 │공업직군 탄약직렬 6급 탄약군무주사 │

├──────────────────────┼──────────────────────┤

│탄약직군 유도탄직렬 7급 유도탄군무주사보 │공업직군 탄약직렬 7급 탄약군무주사보 │

├──────────────────────┼──────────────────────┤

│탄약직군 유도탄직렬 8급 유도탄군무서기 │공업직군 탄약직렬 8급 탄약군무서기 │

├──────────────────────┼──────────────────────┤

│탄약직군 유도탄직렬 9급 유도탄군무서기보 │공업직군 탄약직렬 9급 탄약군무서기보 │

├──────────────────────┼──────────────────────┤

│차량직군 2급 차량군무이사관 │공업직군 2급 공업군무이사관 │

├──────────────────────┼──────────────────────┤

│차량직군 3급 차량군무부이사관 │공업직군 3급 공업군무부이사관 │

├──────────────────────┼──────────────────────┤

│차량직군 건설장비직렬 4급 장비군무서기관 │공업직군 차량직렬 4급 차량군무서기관 │

├──────────────────────┼──────────────────────┤

│차량직군 건설장비직렬 5급 장비군무사무관 │공업직군 차량직렬 5급 차량군무사무관 │

├──────────────────────┼──────────────────────┤

│차량직군 건설장비직렬 6급 장비군무주사 │공업직군 차량직렬 6급 차량군무주사 │

├──────────────────────┼──────────────────────┤

│차량직군 건설장비직렬 7급 장비군무주사보 │공업직군 차량직렬 7급 차량군무주사보 │

├──────────────────────┼──────────────────────┤

│차량직군 건설장비직렬 8급 장비군무서기 │공업직군 차량직렬 8급 차량군무서기 │

├──────────────────────┼──────────────────────┤

│차량직군 건설장비직렬 9급 장비군무서기보 │공업직군 차량직렬 9급 차량군무서기보 │

├──────────────────────┼──────────────────────┤

│차량직군 전차직렬 4급 전차군무서기관 │공업직군 전차직렬 4급 전차군무서기관 │

├──────────────────────┼──────────────────────┤

│차량직군 전차직렬 5급 전차군무사무관 │공업직군 전차직렬 5급 전차군무사무관 │

├──────────────────────┼──────────────────────┤

│차량직군 전차직렬 6급 전차군무주사 │공업직군 전차직렬 6급 전차군무주사 │

├──────────────────────┼──────────────────────┤

│차량직군 전차직렬 7급 전차군무주사보 │공업직군 전차직렬 7급 전차군무주사보 │

├──────────────────────┼──────────────────────┤

│차량직군 전차직렬 8급 전차군무서기 │공업직군 전차직렬 8급 전차군무서기 │

├──────────────────────┼──────────────────────┤

│차량직군 전차직렬 9급 전차군무서기보 │공업직군 전차직렬 9급 전차군무서기보 │

├──────────────────────┼──────────────────────┤

│차량직군 일반차량직렬 4급 차량군무서기관 │공업직군 차량직렬 4급 차량군무서기관 │

├──────────────────────┼──────────────────────┤

│차량직군 일반차량직렬 5급 차량군무사무관 │공업직군 차량직렬 5급 차량군무사무관 │

├──────────────────────┼──────────────────────┤

│차량직군 일반차량직렬 6급 차량군무주사 │공업직군 차량직렬 6급 차량군무주사 │

├──────────────────────┼──────────────────────┤

│차량직군 일반차량직렬 7급 차량군무주사보 │공업직군 차량직렬 7급 차량군무주사보 │

├──────────────────────┼──────────────────────┤

│차량직군 일반차량직렬 8급 차량군무서기 │공업직군 차량직렬 8급 차량군무서기 │

├──────────────────────┼──────────────────────┤

│차량직군 일반차량직렬 9급 차량군무서기보 │공업직군 차량직렬 9급 차량군무서기보 │

├──────────────────────┼──────────────────────┤

│차량직군 기관직렬 4급 기관군무서기관 │공업직군 전차직렬 4급 전차군무서기관 또는 │

│ │공업직군 차량직렬 4급 차량군무서기관 │

├──────────────────────┼──────────────────────┤

│차량직군 기관직렬 5급 기관군무사무관 │공업직군 전차직렬 5급 전차군무사무관 또는 │

│ │공업직군 차량직렬 5급 차량군무사무관 │

├──────────────────────┼──────────────────────┤

│차량직군 기관직렬 6급 기관군무주사 │공업직군 전차직렬 6급 전차군무주사 또는 │

│ │공업직군 차량직렬 6급 차량군무주사 │

├──────────────────────┼──────────────────────┤

│차량직군 기관직렬 7급 기관군무주사보 │공업직군 전차직렬 7급 전차군무주사보 또는 │

│ │공업직군 차량직렬 7급 차량군무주사보 │

├──────────────────────┼──────────────────────┤

│차량직군 기관직렬 8급 기관군무서기 │공업직군 전차직렬 8급 전차군무서기 또는 │

│ │공업직군 차량직렬 8급 차량군무서기 │

├──────────────────────┼──────────────────────┤

│차량직군 기관직렬 9급 기관군무서기보 │공업직군 전차직렬 9급 전차군무서기보 또는 │

│ │공업직군 차량직렬 9급 차량군무서기보 │

├──────────────────────┼──────────────────────┤

│함정직군 선목직렬 4급 선목군무서기관 │함정직군 선체직렬 4급 선체군무서기관 │

├──────────────────────┼──────────────────────┤

│함정직군 선목직렬 5급 선목군무사무관 │함정직군 선체직렬 5급 선체군무사무관 │

├──────────────────────┼──────────────────────┤

│함정직군 선목직렬 6급 선목군무주사 │함정직군 선체직렬 6급 선체군무주사 │

├──────────────────────┼──────────────────────┤

│함정직군 선목직렬 7급 선목군무주사보 │함정직군 선체직렬 7급 선체군무주사보 │

├──────────────────────┼──────────────────────┤

│함정직군 선목직렬 8급 선목군무서기 │함정직군 선체직렬 8급 선체군무서기 │

├──────────────────────┼──────────────────────┤

│함정직군 선목직렬 9급 선목군무서기보 │함정직군 선체직렬 9급 선체군무서기보 │

├──────────────────────┼──────────────────────┤

│항공직군 항공도장직렬 4급 도장군무서기관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4급 항공지원군무서기관│

├──────────────────────┼──────────────────────┤

│항공직군 항공도장직렬 5급 도장군무사무관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5급 항공지원군무사무관│

├──────────────────────┼──────────────────────┤

│항공직군 항공도장직렬 6급 도장군무주사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6급 항공지원군무주사 │

├──────────────────────┼──────────────────────┤

│항공직군 항공도장직렬 7급 도장군무주사보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7급 항공지원군무주사보│

├──────────────────────┼──────────────────────┤

│항공직군 항공도장직렬 8급 도장군무서기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8급 항공지원군무서기 │

├──────────────────────┼──────────────────────┤

│항공직군 항공도장직렬 9급 도장군무서기보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9급 항공지원군무서기보│

├──────────────────────┼──────────────────────┤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4급 지원군무서기관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4급 항공지원군무서기관│

├──────────────────────┼──────────────────────┤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5급 지원군무사무관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5급 항공지원군무사무관│

├──────────────────────┼──────────────────────┤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6급 지원군무주사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6급 항공지원군무주사 │

├──────────────────────┼──────────────────────┤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7급 지원군무주사보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7급 항공지원군무주사보│

├──────────────────────┼──────────────────────┤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8급 지원군무서기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8급 항공지원군무서기 │

├──────────────────────┼──────────────────────┤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9급 지원군무서기보 │항공직군 항공지원직렬 9급 항공지원군무서기보│

├──────────────────────┼──────────────────────┤

│보건직군 재활보조기직렬 4급 │보건직군 의공직렬 4급 의공군무서기관 │

│재활보조기군무서기관 │ │

├──────────────────────┼──────────────────────┤

│보건직군 재활보조기직렬 5급 │보건직군 의공직렬 5급 의공군무사무관 │

│재활보조기군무사무관 │ │

├──────────────────────┼──────────────────────┤

│보건직군 재활보조기직렬 6급 │보건직군 의공직렬 6급 의공군무주사 │

│재활보조기군무주사 │ │

├──────────────────────┼──────────────────────┤

│보건직군 재활보조기직렬 7급 │보건직군 의공직렬 7급 의공군무주사보 │

│재활보조기군무주사보 │ │

├──────────────────────┼──────────────────────┤

│보건직군 재활보조기직렬 8급 │보건직군 의공직렬 8급 의공군무서기 │

│재활보조기군무서기 │ │

├──────────────────────┼──────────────────────┤

│보건직군 재활보조기직렬 9급 │보건직군 의공직렬 9급 의공군무서기보 │

│재활보조기군무서기보 │ │

├──────────────────────┼──────────────────────┤

│보건직군 의무정비직렬 4급 의무정비군무서기관│보건직군 의공직렬 4급 의공군무서기관 │

├──────────────────────┼──────────────────────┤

│보건직군 의무정비직렬 5급 의무정비군무사무관│보건직군 의공직렬 5급 의공군무사무관 │

├──────────────────────┼──────────────────────┤

│보건직군 의무정비직렬 6급 의무정비군무주사 │보건직군 의공직렬 6급 의공군무주사 │

├──────────────────────┼──────────────────────┤

│보건직군 의무정비직렬 7급 의무정비군무주사보│보건직군 의공직렬 7급 의공군무주사보 │

├──────────────────────┼──────────────────────┤

│보건직군 의무정비직렬 8급 의무정비군무서기 │보건직군 의공직렬 8급 의공군무서기 │

├──────────────────────┼──────────────────────┤

│보건직군 의무정비직렬 9급 의무정비군무서기보│보건직군 의공직렬 9급 의공군무서기보 │

├──────────────────────┼──────────────────────┤

│시험분석직군 3급 분석군무부이사관 │공업직군직군 3급 공업군무부이사관 │

├──────────────────────┼──────────────────────┤

│시험분석직군 물리분석직렬 4급 물리군무서기관│공업직군직군 물리분석직렬 4급 물리군무서기관│

├──────────────────────┼──────────────────────┤

│시험분석직군 물리분석직렬 5급 물리군무사무관│공업직군직군 물리분석직렬 5급 물리군무사무관│

├──────────────────────┼──────────────────────┤

│시험분석직군 물리분석직렬 6급 물리군무주사 │공업직군직군 물리분석직렬 6급 물리군무주사 │

├──────────────────────┼──────────────────────┤

│시험분석직군 물리분석직렬 7급 물리군무주사보│공업직군직군 물리분석직렬 7급 물리군무주사보│

├──────────────────────┼──────────────────────┤

│시험분석직군 물리분석직렬 8급 물리군무서기 │공업직군직군 물리분석직렬 8급 물리군무서기 │

├──────────────────────┼──────────────────────┤

│시험분석직군 물리분석직렬 9급 물리군무서기보│공업직군직군 물리분석직렬 9급 물리군무서기보│

├──────────────────────┼──────────────────────┤

│시험분석직군 화학분석직렬 4급 화학군무서기관│공업직군직군 화학분석직렬 4급 화학군무서기관│

├──────────────────────┼──────────────────────┤

│시험분석직군 화학분석직렬 5급 화학군무사무관│공업직군직군 화학분석직렬 5급 화학군무사무관│

├──────────────────────┼──────────────────────┤

│시험분석직군 화학분석직렬 6급 화학군무주사 │공업직군직군 화학분석직렬 6급 화학군무주사 │

├──────────────────────┼──────────────────────┤

│시험분석직군 화학분석직렬 7급 화학군무주사보│공업직군직군 화학분석직렬 7급 화학군무주사보│

├──────────────────────┼──────────────────────┤

│시험분석직군 화학분석직렬 8급 화학군무서기 │공업직군직군 화학분석직렬 8급 화학군무서기 │

├──────────────────────┼──────────────────────┤

│시험분석직군 화학분석직렬 9급 화학군무서기보│공업직군직군 화학분석직렬 9급 화학군무서기보│

├──────────────────────┼──────────────────────┤

│산업응용직군 3급 산업군무부이사관 │정보통신직군 3급 정보통신군무부이사관 또는 │

│ │공업직군 3급 공업군무부이사관 │

├──────────────────────┼──────────────────────┤

│산업응용직군 인쇄직렬 4급 인쇄군무서기관 │공업직군 인쇄직렬 4급 인쇄군무서기관 │

├──────────────────────┼──────────────────────┤

│산업응용직군 인쇄직렬 5급 인쇄군무사무관 │공업직군 인쇄직렬 5급 인쇄군무사무관 │

├──────────────────────┼──────────────────────┤

│산업응용직군 인쇄직렬 6급 인쇄군무주사 │공업직군 인쇄직렬 6급 인쇄군무주사 │

├──────────────────────┼──────────────────────┤

│산업응용직군 인쇄직렬 7급 인쇄군무주사보 │공업직군 인쇄직렬 7급 인쇄군무주사보 │

├──────────────────────┼──────────────────────┤

│산업응용직군 인쇄직렬 8급 인쇄군무서기 │공업직군 인쇄직렬 8급 인쇄군무서기 │

├──────────────────────┼──────────────────────┤

│산업응용직군 인쇄직렬 9급 인쇄군무서기보 │공업직군 인쇄직렬 9급 인쇄군무서기보 │

├──────────────────────┼──────────────────────┤

│산업응용직군 지도직렬 4급 지도군무서기관 │정보통신직군 지도직렬 4급 지도군무서기관 │

├──────────────────────┼──────────────────────┤

│산업응용직군 지도직렬 5급 지도군무사무관 │정보통신직군 지도직렬 5급 지도군무사무관 │

├──────────────────────┼──────────────────────┤

│산업응용직군 지도직렬 6급 지도군무주사 │정보통신직군 지도직렬 6급 지도군무주사 │

├──────────────────────┼──────────────────────┤

│산업응용직군 지도직렬 7급 지도군무주사보 │정보통신직군 지도직렬 7급 지도군무주사보 │

├──────────────────────┼──────────────────────┤

│산업응용직군 지도직렬 8급 지도군무서기 │정보통신직군 지도직렬 8급 지도군무서기 │

├──────────────────────┼──────────────────────┤

│산업응용직군 지도직렬 9급 지도군무서기보 │정보통신직군 지도직렬 9급 지도군무서기보 │

├──────────────────────┼──────────────────────┤

│산업응용직군 사진직렬 4급 사진군무서기관 │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4급 영상군무서기관 │

├──────────────────────┼──────────────────────┤

│산업응용직군 사진직렬 5급 사진군무사무관 │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5급 영상군무사무관 │

├──────────────────────┼──────────────────────┤

│산업응용직군 사진직렬 6급 사진군무주사 │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6급 영상군무주사 │

├──────────────────────┼──────────────────────┤

│산업응용직군 사진직렬 7급 사진군무주사보 │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7급 영상군무주사보 │

├──────────────────────┼──────────────────────┤

│산업응용직군 사진직렬 8급 사진군무서기 │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8급 영상군무서기 │

├──────────────────────┼──────────────────────┤

│산업응용직군 사진직렬 9급 사진군무서기보 │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9급 영상군무서기보 │

├──────────────────────┼──────────────────────┤

│산업응용직군 항공사진직렬 4급 사진군무서기관│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4급 영상군무서기관 │

├──────────────────────┼──────────────────────┤

│산업응용직군 항공사진직렬 5급 사진군무사무관│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5급 영상군무사무관 │

├──────────────────────┼──────────────────────┤

│산업응용직군 항공사진직렬 6급 사진군무주사 │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6급 영상군무주사 │

├──────────────────────┼──────────────────────┤

│산업응용직군 항공사진직렬 7급 사진군무주사보│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7급 영상군무주사보 │

├──────────────────────┼──────────────────────┤

│산업응용직군 항공사진직렬 8급 사진군무서기 │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8급 영상군무서기 │

├──────────────────────┼──────────────────────┤

│산업응용직군 항공사진직렬 9급 사진군무서기보│정보통신직군 영상직렬 9급 영상군무서기보 │

└──────────────────────┴──────────────────────┘

제3조(기능군무원 직군ㆍ직렬ㆍ직급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직군ㆍ직렬ㆍ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직군ㆍ직렬ㆍ계급 및 직급의 기능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병참직군 병참직렬 기능6급 병참원 │군수직군 병참직렬 기능6급 병참장 │

├────────────────────┼─────────────────────┤

│병참직군 병참직렬 기능7급 병참원 │군수직군 병참직렬 기능7급 병참장 │

├────────────────────┼─────────────────────┤

│병참직군 병참직렬 기능8급 병참원 │군수직군 병참직렬 기능8급 병참원 │

├────────────────────┼─────────────────────┤

│병참직군 병참직렬 기능9급 병참원 │군수직군 병참직렬 기능9급 병참원 │

├────────────────────┼─────────────────────┤

│병참직군 병참직렬 기능10급 병참원 │군수직군 병참직렬 기능10급 병참원 │

├────────────────────┼─────────────────────┤

│보건위생직군 이미용직렬 기능6급 이미용원│보건위생직군 이미용직렬 기능6급 이미용장 │

├────────────────────┼─────────────────────┤

│보건위생직군 이미용직렬 기능7급 이미용원│보건위생직군 이미용직렬 기능7급 이미용장 │

├────────────────────┼─────────────────────┤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조리원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조리장 │

├────────────────────┼─────────────────────┤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조리원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조리장 │

├────────────────────┼─────────────────────┤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보건장 │

├────────────────────┼─────────────────────┤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보건장 │

├────────────────────┼─────────────────────┤

│시설직군 조경직렬 기능6급 조경원 │군수직군 조경직렬 기능6급 조경장 │

├────────────────────┼─────────────────────┤

│시설직군 조경직렬 기능7급 조경원 │군수직군 조경직렬 기능7급 조경장 │

├────────────────────┼─────────────────────┤

│시설직군 조경직렬 기능8급 조경원 │군수직군 조경직렬 기능8급 조경원 │

├────────────────────┼─────────────────────┤

│시설직군 조경직렬 기능9급 조경원 │군수직군 조경직렬 기능9급 조경원 │

├────────────────────┼─────────────────────┤

│시설직군 조경직렬 기능10급 조경원 │군수직군 조경직렬 기능10급 조경원 │

├────────────────────┼─────────────────────┤

│시설직군 목재직렬 기능6급 목재원 │기술지원직군 목공직렬 기능6급 목공장 │

├────────────────────┼─────────────────────┤

│시설직군 목재직렬 기능7급 목재원 │기술지원직군 목공직렬 기능7급 목공장 │

├────────────────────┼─────────────────────┤

│시설직군 목재직렬 기능8급 목재원 │기술지원직군 목공직렬 기능8급 목공원 │

├────────────────────┼─────────────────────┤

│시설직군 목재직렬 기능9급 목재원 │기술지원직군 목공직렬 기능9급 목공원 │

├────────────────────┼─────────────────────┤

│시설직군 목재직렬 기능10급 목재원 │기술지원직군 목공직렬 기능10급 목공원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교환원 │기술지원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교환장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교환원 │기술지원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교환장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교환원 │기술지원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교환원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교환원 │기술지원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교환원 │

├────────────────────┼─────────────────────┤

│통신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교환원 │기술지원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교환원 │

├────────────────────┼─────────────────────┤

│기술지원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원 │기술지원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운전장 │

├────────────────────┼─────────────────────┤

│기술지원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원 │기술지원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장 │

├────────────────────┼─────────────────────┤

│기술지원직군 기계직렬 기능6급 기계장 │기술지원직군 기계직렬 기능6급 기계장 또는 │

│ │군수직군 탄약취급직렬 기능6급 탄약취급장 │

├────────────────────┼─────────────────────┤

│기술지원직군 기계직렬 기능7급 기계장 │기술지원직군 기계직렬 기능7급 기계장 또는 │

│ │군수직군 탄약취급직렬 기능7급 탄약취급장 │

├────────────────────┼─────────────────────┤

│기술지원직군 기계직렬 기능8급 기계원 │기술지원직군 기계직렬 기능8급 기계원 또는 │

│ │군수직군 탄약취급직렬 기능8급 탄약취급원 │

├────────────────────┼─────────────────────┤

│기술지원직군 기계직렬 기능9급 기계원 │기술지원직군 기계직렬 기능9급 기계원 또는 │

│ │군수직군 탄약취급직렬 기능9급 탄약취급원 │

├────────────────────┼─────────────────────┤

│기술지원직군 기계직렬 기능10급 기계원 │기술지원직군 기계직렬 기능10급 기계원 또는│

│ │군수직군 탄약취급직렬 기능10급 탄약취급원 │

├────────────────────┼─────────────────────┤

│잡무직군 잡무직렬 기능6급 잡무원 │군수직군 탄약취급직렬 기능6급 탄약취급장 │

├────────────────────┼─────────────────────┤

│잡무직군 잡무직렬 기능7급 잡무원 │군수직군 탄약취급직렬 기능7급 탄약취급장 │

├────────────────────┼─────────────────────┤

│잡무직군 잡무직렬 기능8급 잡무원 │군수직군 탄약취급직렬 기능8급 탄약취급원 │

├────────────────────┼─────────────────────┤

│잡무직군 잡무직렬 기능9급 잡무원 │군수직군 탄약취급직렬 기능9급 탄약취급원 │

├────────────────────┼─────────────────────┤

│잡무직군 잡무직렬 기능10급 잡무원 │군수직군 탄약취급직렬 기능10급 탄약취급원 │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직군ㆍ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에 관계 없이 해당 직군ㆍ직렬의 기능군무원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직 군 │직 렬 │

├────┼────┤

│행정 │전산 │

│ ├────┤

│ │발간 │

│ ├────┤

│ │행정보조│

├────┼────┤

│농림 │사육 │

├────┼────┤

│시설 │시설 │

├────┼────┤

│통신 │전신타자│

│ ├────┤

│ │통신보조│

├────┼────┤

│기술지원│전기 │

└────┴────┘

제4조(기능군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군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제10조제1항제2호, 제24조제3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기능군무원 10급의 경우에는 일반군무원의 9급을 의미한다)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기능군무원은 다른 직렬의 공석(空席)인 직위의 기능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되는 일반군무원 수에 미치지 못하여 기능군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할 때에는 기능군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특례) 4급상당 이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56세,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6의 교수ㆍ교관ㆍ체육 직무분야 4급상당 이하의 별정군무원, 같은 표의 예비군관리 직무분야 4급상당 별정군무원 및 같은 표의 기타 직무분야 5급상당 이상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는 60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45호, 2010. 8. 17.>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86호, 2011.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5항, 별표 4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㉒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54호, 2012.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었던 직군 및 직렬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208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직군ㆍ직렬ㆍ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던 기능군무원 중 대통령령 제2208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지 아니하고 기능군무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날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직군ㆍ직렬ㆍ계급 및 직급의 기능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208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직군ㆍ직렬ㆍ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던 기능군무원 중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날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직군ㆍ직렬ㆍ계급 및 직급의 기능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30호, 2013.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ㆍ제5항, 제43조의2,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4조(기능10급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기능9급 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임용권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 당시 기능10급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군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군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2013년 7월 1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군무원: 2013년 7월 1일

2. 2013년 7월 1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군무원: 2014년 1월 1일

3. 2013년 7월 1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군무원: 2014년 7월 1일

[시행일:2013. 7. 1.]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군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일 전에 기능10급 군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영 시행일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기능9급 군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군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자는 기능9급 군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7급ㆍ8급ㆍ9급”을 “6급ㆍ7급ㆍ8급ㆍ9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능7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으로, “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규정」의 준용)”을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을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로 한다.

⑲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03호, 2014.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군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55호, 2014. 8.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계약군무원의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전환군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의 종전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9. 7. 2.>

1. 일반군무원 5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일반군무원 5급에 상당하는 별정군무원 또는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군무원 7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일반군무원 7급에 상당하는 별정군무원 또는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3. 일반군무원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일반군무원 7급에 상당하는 별정군무원 또는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

②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8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등의 결과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05호, 2014.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8조제4호의 개정규정(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94호, 2015. 4. 14.>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4호, 2015. 11. 30.>

이 영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95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을 준용하고, 병가ㆍ공가”를 “휴가 중 병가ㆍ공가”로 한다.

제55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91호, 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특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실시되는 정기평정의 대상 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64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장관급 부대장”을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으로,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27조 단서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㊳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75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일반군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로 인한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응시연령에 대한 특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까지 시행하는 8급 이하에 상당하는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연도에 18세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6조(기능군무원 및 계약군무원 폐지에 따른 군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21일(이하 “법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군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법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군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일반군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법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계약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33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군무원: 법시행일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임기제군무원

2. 종전의 제133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군무원: 전문임기제군무원

④ 제3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제1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군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7조(경력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시행일 당시 기능군무원이었던 사람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 기능군무원의 경력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7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군무원 경력의 등급으로 본다.

1. 기능군무원이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군무원 경력: 가경력

2. 기능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채용 또는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의 계급에서 근무한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 나경력

3. 기능군무원이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바로 아래 계급의 기능군무원 경력: 다경력

제8조(승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시행일 전에 종전 기능군무원, 별정군무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ㆍ성과목표평가 점수, 경력평정점ㆍ가점평정점 및 징계처분 등은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등(이하 “승진임용등”이라 한다)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법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이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기능군무원 및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전직임용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법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이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전담직위 해제 전 일반군무원으로 받은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전담직위 해제 이후 승진임용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법시행일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계약군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한 다음 법시행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기능군무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0조, 제39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6조제1항의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난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④ 법시행일 전에 일반군무원이 기능군무원으로,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제39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재직한 기간으로 이미 산입되었던 경력은 법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게 산입된 것으로 본다.

⑤ 법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종전 기능군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급 이상의 군무원”을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2)바) 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을 “6급 이하”로 한다.

④ 국군인쇄창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일반계약군무원”을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⑥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군무원의”를 “일반군무원의”로,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간”을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⑦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⑧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계약군무원의 활용)”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일 전(기능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에”를 “20일 전에”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가목 중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을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호 중 “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⑫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29호, 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⑯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67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37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99호, 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79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53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추가 합격자 결정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20호, 2020.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81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가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97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35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사실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고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55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9항 및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9항 및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일반군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연간 휴가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가기간의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4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제4조(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27호, 2022.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10호, 2023. 10.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2017. 12. 19.>
[별표 3]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對比) 기준(제4조 관련)
[별표 4]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4의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의3]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5] 징계의 감경기준(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6] 삭제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