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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4구합101827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육군참모총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0.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고 2007. 7. 1. B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3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소속 여단 직할중대의 중대장에 보하는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예비군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인 제50보병사단장에 의해 같은 날 예비군 중대장에 임명되었다.

나. 제50보병사단장은 2013. 2. 15. 직장예비군지휘관인 원고가 2011, 2012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최하등급인 ‘가’등급으로 평정되어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4. 9. 26. 국방부훈령 제1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다. 협의회 의장은 2013. 2. 21. 이 사건 훈령 제47조 제2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50보병사단장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였다. 라.

제50보병사단장은 2013. 3. 4. 이 사건 훈령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육군본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적부심사를 요청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3. 6. 13. 이 사건 훈령 제47조 제2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 육군참모총장(주위적 피고이다, 이하 같다)은 2013. 7. 3.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피고 국방부장관(예비적 피고이다. 이하 같다)에게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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