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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273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4.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8.경 피고가 ‘행정(법무기획홍보전산), 보건행정(CS,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5급 사원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보고 피고에 입사지원을 하였다.

원고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합격하여 2019. 1. 28. 피고와 사이에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기획경영본부와 개발본부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봉계약서

2. 계약기간: 2019. 1. 28.부터 2019. 12. 31.까지

3. 연봉책정(안)

가. 기본연봉급여: 기본급, 직책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 성과수당(전년 기본급, 평가결과 반영 차등) 수습기간: 2019. 1. 28.부터 2019. 4. 27.까지(기본급 80%: 1,448,000원 적용)

나. 피고는 2019. 4. 12. 수습직원 평가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원장과 인사위원인 본부장 3인은 원고에 대한 수습직원 평가를 하여 평균 평점 57.5점을 부여하였고, 위 위원들 중 3인은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찬성 의견을, 1인은 직권 면직 반대 의견을 내었다.

다.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권면직통보(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직권면직 통보서

1. 직권면직 근거

가. 인사규정 제12조, 제28조, 제39조, 인사운영 시행세칙 제9조

2. 직권면직 사유

가. 인사위원회의 수습직원 평가결과(2019. 4. 12.) 정규직 임용 부적격 판정 1) 평가기준: 업무수행 태도,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미래발전가능성 등 평가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취득 시 정규직 임용 적격, 60점 미만 시 정규직 임용 부적격 2) 평가결과: 인사위원 평가 결과 정규직 임용 부적격 판정

나. 인사위원회의 직권면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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