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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77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2010하,1458]
판시사항

[1]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홍보자료제작과장직으로 재직하던 별정직공무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위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지만,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점, 국가공무원법상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 제70조 (직권면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공무원에게 담당하게 한 제도의 취지, 직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임용조건과 임용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홍보자료제작과장직으로 재직하던 별정직공무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임용하게 된 조건과 과정, 조직개편과 홍보체제 정비로 담당업무가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용권자가 행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은 홍보자료제작과장에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주로 간행물 제작 업무만을 담당해 온 사람보다는 행정능력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 공무원을 면직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면직처분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한다)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점, 국가공무원법상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 제70조 (직권면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공무원에게 담당하게 한 제도의 취지, 직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임용조건과 임용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존 국정홍보체제의 정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에 그치고, 직접적인 정책 홍보는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점,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이 이와 같이 축소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기존 구 국정홍보처의 정원 및 조직 규모 역시 대폭 감축된 점, 원고는 기자출신으로 홍보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구 국정홍보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간행물팀장직을 맡아 국정홍보 간행물을 직접 제작·발간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홍보자료제작과장직을 맡게 되면서 간행물 제작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광고 지원·대통령 등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 등 기존의 구 국정홍보처 정책광고팀의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게 된 점, 홍보자료제작과 업무 중 간행물 제작도 일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그보다는 각 해당부처에 대한 정책광고 예산지원, 민간광고대행사 선정을 통한 대중매체광고 의뢰·비용지급·업체 관리 등 행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훨씬 높은 점, 2008. 11.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호로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는 홍보자료제작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정책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료를 구축하는 홍보콘텐츠개발과장은 일반직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에 따라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를 임용하게 된 조건과 과정, 조직개편과 홍보체제 정비로 인하여 원고의 담당업무가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행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은 홍보자료제작과장에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주로 간행물 제작 업무만을 담당해 온 원고보다는 행정능력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고를 면직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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