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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105 판결
[대여금][공1988.2.1.(817),268]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의 원인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 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영우토건주식회사가 직원이던 소외인에게 이 약속어음으로 돈을 빌려오도록 지시하여 같은 소외인이 이를 가지고 이웃에 사는 ○○어머니에게 이 어음의 할인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요구로 같은 소외인의 어머니인 피고의 배서를 받았으나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어음할인을 안해주기에같은날 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주고 원고로부터 돈 4,000,000원을 월이자는 3푼으로 약정하고 어음할인형식으로 빌려서 위 소외회사에 입금시켰는데 원고는 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해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위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임을 알면서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64.10.20 선고 64다865 판결 ; 1973.9.25 선고 73다405 판결 ;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참조) 원심의 위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써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이른바 숨은 연대보증)으로 의사해석을 하거나 연대보증계약성립사실을 추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고인이 소외 회사의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진다고 할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에는 경험칙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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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3.25선고 86나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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