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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나2095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6. 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40만 원을 공제한 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08. 6. 3. 피고 발행의 액면금 10,000,000원, 지불기일 2008. 11. 3.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채무’라 한다

). 2) 원고는 2008. 6. 4. C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6. 4. C 발행의 액면금 10,000,000원, 지불기일 2008. 11. 4.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채무 발생에 대한 판단 1)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ㆍ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의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 또는 배서ㆍ양도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에서 배서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원인채무의 발생근거가 된 법률관계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 귀속, 원인채무의 채권자 및 채무자와 어음배서인의 관계, 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서 당시의 정황 등 관계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9538 판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갑 제1호증의 3, 4, 5, 갑 제2호증의 3, 4,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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