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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108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6.11.1.(787),1387]
판시사항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관계채무에 대한 책임

판결요지

어음의 발행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고 발행인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배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발행인의 요구에 따라 어음에 배서를 한 경우, 배서인이 위 발행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배서는 발행인으로부터 위 어음을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선인테리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은 소외 2의 소개로 자기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고자 1984.6.15. 액면 금 500만원, 지급기일 1984.9.29. 지급장소 국민은행 남가좌동지점 수취인 피고로 하고, 그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란 모두를 공란으로 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그 신용을 강화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그 제1배서인란에 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둔 배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그날 원고를 대리한 소외 2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금 5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4,475,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것을 알고 그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것이니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무릇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사람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 있어서 배서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한 것이었다는 제1심 법원에서의 피고의 진술은 이를 원고가 원용하기에 앞서 철회한 바 있고, 달리 피고가 특히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 채무까지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원심의 견해는 일반론으로서는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배서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배척한 바 없는 제1심 증인 소외 2, 1, 2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1에 대하여 2,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관계로 위 소외 1이 발행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같은 소외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발행인이 거기에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원심판시와 같은 배서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비록 위 배서행위 당시에 소외 1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 어음배서 행위는 배서된 어음을 위 소외 1로부터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뜻에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어음을 취득하고 위 소외 1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인 원고 역시 배서인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한 것으로 믿고 금전대여를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점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구체적인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3.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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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3.26.선고 85나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