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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74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2.15.(938),557]
판시사항

가. 어음 배서인이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경우 이를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고인

극동전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유승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시 소외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상장회사로서 위 소외회사보다 신용이 있는 피고 회사명의의 배서를 받기 위하여 친분이 있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를 찾아가 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고 배서를 의뢰하였던바, 위 소외 2는 이를 승낙하고 위 각 어음 이면상의 제1배서인란에 피고 회사 명의의 각 배서를 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위 각 어음들을 갖고 역시 친분이 있는 소외 3을 찾아가 그에게 위 어음들을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3은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4의 중개로 위 각 어음 이면상의 제2배서인란에 그 명의의 배서를 한 다음 위 각 어음과 함께 자신의 인감증명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위 어음들 중 일부는 그 최후배서인으로 기재된 소외 5 명의로, 나머지 어음들은 자신 명의로 각 할인을 받는 형식으로 그 지급기일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2할 2푼으로 정하여 위 각 어음액면금액에서 각 그 지급기일까지 연 17.5%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소외 4에게 소정의 중개료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원 전부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는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소외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또 발행인이 거기에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배서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비록 위 배서행위 당시에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 어음배서행위는 배서된 어음을 위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또 그 어음을 취득하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인 원고 역시 배서인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한 것으로 믿고 금전대여를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어음할인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어음금상당의 대여금의 합계액과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 당원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 1986.7.22. 선고 86다카783 판결 ;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이 어음에 배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약속어음배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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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9.선고 91나4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