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의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자는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이보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피고 2로부터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중이었고 그 관계로 2억원 가량의 공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가 1979.2.경 피고 2 및 그의 남편인 피고 1에게 공사금 일부의 지급을 요구하였더니 피고들은 위 회사에 대하여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오면 배서하여 줄터이니 그 어음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쓰라고 하므로 위 회사가 이에 따라 1979.2.21.경 액면,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수취인이 모두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1에게 가지고 갔던 바, 피고 1은 위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어음을 차용금의 원인증서겸 담보조로 채권자에게 교부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어음의 제1배서인 난에 배서하였고, 위 회사가 1979.2.28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1979.2.28, 지급기일을 1979.6.30로 기재하여 보충한 다음 이를 피고 2에게 위와 같은 경위를 고지하면서 제시하였더니 피고 2도 피고 1과 같은 취지로 제2배서인 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위 회사는 1979.4.28 원고로부터 돈 3,000만원을 변제기일 1979.6.30, 이자율 월 4푼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1979.4.28로 정정함과 아울러 액면을 3,000만원으로 보충기재한 뒤 이를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보면 피고들은 이 약속어음이 원인채무인 차용금의 증서대신으로 발행되어 채권자에게 교부되리라는 것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이에 배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생각컨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64.10.20. 선고 64다865 판결 ; 1973.9.25. 선고 73다4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원판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차용하였다는 3,00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그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된 피고들에게 원심인정과 같은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피고들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인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것이라는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인용하고 있는 증거중 갑 제1, 2호증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피고들이 원판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원판시 약속어음발행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증인 소외 2의 증언도 그 내용에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국은 " 피고들이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이 발행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민사상 연대보증이나 아니면 보증을 한 취지인지 잘 모른다" (기록115면)는 것에 귀착하는 내용이어서 어느 것이나 피고들의 원판시 약속어음 배서행위가 발행인의 원고에 대한 원판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다. 다만 증인 소외 3이 1, 2심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증언한 가운데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1979.4.28에 돈 3,000만원을 차용한 바 있고 그때 피고들이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뜻에서 배서한 원판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판시 약속어음은 피고들의 배서에 뒤이어 1979.12.에 소외 3(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동인은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이 배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당초에 1979.6.30로 되어있던 것이 1979.12.14로 개서되어 원고가 1979.12.14에 지급장소인 한국상업은행 부산 북부지점에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도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0.3.26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시기에 관하여 1979.12.13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증인 소외 3 또한 이에 맞추어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바 있으므로(기록 90면)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 가운데 원판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시기가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가 돈 3,000만원을 차용한 1979.4.28이었다는 부분은 일관성과 객관성 없는 내용이며 도리어 위에 든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고변론의 전취지 및 증인 소외 3의 당초 증언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피고들 배서의 약속어음을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에게 돈 3,000만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1979.4.28에 그 증서와 담보방법으로 교부받았던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와의 위 대차관계가 성립된 훨씬 뒤인 1979.12.13에 비로소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때까지는 채무자인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가 아니면 소외 3이 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기에 충분하다. 만일 원판시 약속어음에 된 피고들의 배서가 피고들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간의 1979.4.28자 대차관계로 인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었고 원고가 피고들의 배서가 된 그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소외 회사에게 돈 3,000만원을 차용해 준 것이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발행되어 있었고 배서가 되어있던 그 약속어음은 조리와 경험칙상 위와 같은 대차관계가 성립된 당시에 바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되었어야만 할 이치이니, 피고들의 배서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979.4.28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속어음의 교부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수긍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원고와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간의 원판시 대차관계가 성립된 뒤에 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 또는 소외 3이 단지 소지하고 있던 피고들 배서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결과가 되니 그점만으로는 원심인정과 같은 연대보증관계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약속어음에 된 피고들의 배서가 피고들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고 보증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 조치에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증거취사를 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아니면, 단순한 약속어음 배서인의 책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