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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5.(960),177]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 배서인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판결요지

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해진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1.2.11.경 원고에게 소외 2 및 피고를 데리고 와서는 소외 주식회사 덕산상사 명의로 소외 한강물산주식회사 앞으로 발행되고 위 한강물산주식회사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는 액면 금 66,000,000원 및 금 55,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제시하고 위 소외 2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소외 2 및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자 위 소외 2는 그 자리에서 위 어음들에 배서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소외 1에게 피고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위 어음들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할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해 2.13.경 피고의 인장을 새겨 위 어음들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어음들의 액면 합계 금 121,000,000원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0,000,000원 정도를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우선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소외 1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소외 2 및 피고를 데리고 왔다거나 원고가 위 소외 2 및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위 소외 1에게 위 소외 2와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소외 1은 위 소외 2와 피고가 위 증인에게 찾아와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다는 것이며 피고는 위 증인의 요구에 의하여 위 증인에게 피고의 도장을 새겨서 배서를 하라고 위임했다고 하며, 원고와 피고는 만난 적이 없고 원고는 소외 2도 모른다고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1이 원고에게 소외 2 및 피고를 데리고 왔다고 설시한 부분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원심인정사실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위 어음들을 교부하는 것이고 원고가 거기에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배서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서행위로써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 ;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배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소외 1이 피고에게 배서를 요구하여 그에게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소외 1에게 피고 명의의 배서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여 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 만으로 피고가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위 어음들을 교부하는 것이고, 원고가 거기에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배서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배서행위로써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 배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9.1.17. 선고 87다카282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에게 1991.2.11.경에 지급기일이 1991.5.20.인 액면 금 66,000,000원짜리 어음 1장과 지급기일이 1991.5.10.인 액면 금 55,000,000원짜리 어음 1장을 교부받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0,000,000원 정도를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어음이 담보로 교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제기로 볼 것인데 이 사건에서 대여일과 변제일까지의 기간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할5푼을 초과함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피고가 원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실지로 교부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 확정한 다음, 이 금액에 위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보아 그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원고의 지급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데도 실지 교부금액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어음 액면금인 금 121,000,000원 전액을 대여원금으로 보아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를 넘는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소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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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2.선고 92나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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