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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나1161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D이 피고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 사주이고, 선정자 C는 D의 처인 점에 비추어 피고 등이 이 사건 어음의 발행 및 배서의 원인이 된 민사상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에서 이 사건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한 것이므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에 기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ㆍ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의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 또는 배서ㆍ양도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에서 배서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원인채무의 발생근거가 된 법률관계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 귀속, 원인채무의 채권자 및 채무자와 어음배서인의 관계, 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서 당시의 정황 등 관계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9538 판결), D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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