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40]
판시사항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비록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부동산을 1968.8.9.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75.11.25 소외 원림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는 없었으나 당시의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기위해 원고에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모두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비록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요구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실지거래 내용과 합치된다는 원심판시 내용은 제쳐놓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는 점만을 내세워 양도차익의 계산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할 경우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판단내용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론이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5는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거기에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