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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8. 14. 선고 2013가단6763 판결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

2013가단6763 배당이의

원고

조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12.

판결선고

2013.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별지 1배당표'의배당사건번호'란 각 기재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각 OOOO원을 같은 표의실제 배당금'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같은 표의실제 배당금'란 기재 각 금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위와 같이 해석된다).",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김BB, 조CC, 조DD를 상대로 2007. 3. 2.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① 2009. 2. 10.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7가합3074 판결), 제2심에서 원고가 청구변경을 함에 따라원고에게 ① 김BB은 OOOO원, 조EE은 OOOO원, 조DD는 O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2010.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김BB은 별지 2부동산의 표시' 기재 중 제3 내지6, 8, 9, 11, 14, 15번 부동산 중 각 262,151,419/5,371,764,240 지분에 관하여, 조EE은 별지 2부동산의 표시' 기재 중 제3 내지 6, 8, 9, 11, 14, 15번 부동산 중 각 235,738,332/5,371,764,240 지분에 관하여, 조DD는 별지 3부동산의 표시' 기재 중 제3 내지 6, 14, 15번 부동산 중 각 235,738,332/5,371,764,24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대구고등법원 2009나2836 판결), ③ 대법원에서 2011. 2. 10. 상고기각판결을 받아(대법원 2010다88903 판결) 2011. 2. 14. 위 2심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확정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유류분반환채권 OOOO원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2012. 8. 10.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10210 채권압류・추심 결정을 통해 별지 1배당표'의공탁번호'란 각 기재의 소외 김BB 등의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하 통틀어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2012. 8. 14. 위 채권압류・추심 결정이 송달되었다.", " 다. 피고는 소외 김BB에 대한 2010. 1.자 수시분 종합소득세 OOOO원 등 조세채권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하여 별지 1배당표'의피고 공탁금 압류통지서 송달일'란 각 기재일자에 위 결정을 송달하였다.", " 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13. 1. 30. 별지 1배당표'의실제배당금'란 기재 각 배당금 전액을 1순위로 피고(북대구세무서)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을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되고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김BB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점, ② 위 압류를 다른 법적 조치 없이 해제하여 준 점, ③ 압류해제 후 김BB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다만, 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제1호), ②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제2호), ③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제3호),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제4호), ⑤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제5호)의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조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조세우선의 원칙이 납세자의 특정 재산이 아니라 그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재산 중 우선권이 인정되는 특정 재산에 대한 환가대금의 수액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재산에 대한 일반 채권자 등의 환가추심을 봉쇄할 방도가 없는 과세 관청에서 그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과세관청이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763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배당순위를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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