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초세무서장은 ㈜ 파이시티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04,191,800원을 비롯한 여러 건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3. 1. 21. 위 회사가 ㈜ 대명레저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콘도회원권(27446)과 예탁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통지가 ㈜ 대명레저산업에 도달하였다.
나. ㈜ 파이시티는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5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9,812,060원을 지급하고, 2015. 3. 24. 위 체당금 회수를 위해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서초세무서장에게 배분요구를 하였다.
다. 서초세무서장은 2015. 7. 8. ㈜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 19,400,000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 파이시티의 국세체납액에 전액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