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가단-6763 (2013.08.14)
제목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요지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사건
2013나30216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2013.08.14
변론종결
2014.02.26
판결선고
2014.03.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별지배당표'의배당사건번호'란 각 기재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각 OOOO원을 같은 표의실제 배당금'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같은 표의실제 배당금'란 기재 각 금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9. 30. OO시 OO구 OO동 52-2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매각과정에서 이미 김BB이 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릇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 ・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김BB 소유 지분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