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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310241
추심금등
주문

1. 주식회사 C의 D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잔액 중 원고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직원들이었는데, C는 2012. 12. 31.경 폐업하였다.

나. C는 서울 서초구 E 제15층 제1507호를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에 임차했었는데, 2013. 4. 2.경 D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당시 연체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은 12,566,360원이었다.

다. C의 국세 체납으로 피고는 2013. 3. 12. 위 보증금 반환채권 중 23,293,970원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들은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하여 2013.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421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아래와 같은 체불임금 내역에 대해 2013. 5. 23. 같은 법원 2013차35025호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3. 6. 13.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들은 다시 같은 법원 2013타채34782호로 가압류했던 금액 33,667,330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394,404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A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등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이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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