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7. 04. 선고 2014다208941 판결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나-302165 (2014.03.19)
제목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요지
배당이의의 입증책임은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배분요구 등)
사건
2014다208941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2014.03.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