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이 교부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권은 지방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규정되었을 따름이므로 그것만으로 곧 과세 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배려하여야 할 조리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조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조세우선의 원칙이 납세자의 특정 재산이 아니라 그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재산 중 우선권이 인정되는 특정 재산에 대한 환가대금의 수액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재산에 대한 일반 채권자 등의 환가추심을 봉쇄할 방도가 없는 과세 관청에서 그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과세 관청이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남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으로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하여야 할 조리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일양주택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1993. 12. 28. 미리 압류하여 둔 이 사건 과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1996.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6타경7545호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같은 달 29. 위 체납세액을 교부청구한 이상 그 배당할 금액 금 3,331,858,801원에서 전액 추심이 가능함에도 이에 의한 조세 충당을 방기한 채, 피고의 과세 관할을 벗어나 있는 데다가 배당할 금액이 금 138,637,208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교부청구권의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권(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은 지방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규정되었을 따름이므로 그것만으로 곧 과세 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배려하여야 할 조리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재산 중 우선권이 인정되는 특정 재산에 대한 환가대금의 수액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재산에 대한 일반채권자 등의 환가추심을 봉쇄할 방도가 없는 과세 관청에서 그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조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조세우선의 원칙이 납세자의 특정 재산이 아니라 그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1983. 11. 23.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조세우선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평등권 및 신의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