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부청구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증명서에 양도소득세의 체납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임의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 있다는 취지로 교부청구 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가합10766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경1863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BB으로부터 속초세무서장이 2011. 5. 18.자로 발급한 납세증명서(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를 교부받고, 2011. 6. 3. 박BB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박B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CC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경18639호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다. 속초세무서장은 2013. 1. 1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박BB이 체납한 세금 5건 합계 OOOO원에 대하여 교부청구 하였다(이하 순번 1, 2의 각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제1, 2차 양도소득세'라 한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5. 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2013. 6. 18.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OOOO원에서 집행비용 OOOO원을 공제한 금액) 가운데 1순위자인 소액임차인 심DD에게 OOOO원, 2순위자인 교부권자(당해세) 서울 강서구청에 OOOO원, 3순위자인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의 양수인 EEE제3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OOOO원, 4순위자인 임차인 심DD에게 OOOO원, 5순위자인 압류 및 교부권자 피고(속초세무서)에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3.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BB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박BB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있는 이 사건 제1, 2차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교부청구 하였는바, 이는 위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배치되어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은 이 사건 제1, 2차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를 원고보다 선순위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그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 라 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박BB은 2011. 1. 21. 자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57 FFF 101동 504호를 양도하고 2011. 3. 31. 납세지 관할 세무서인 속초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을 OOOO원(분납할 세액 OOOO원, 납부세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박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속초세무서장은 2011. 6. 10. 박BB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에 가산세 OOOO원을 더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OOOO원(제1차 양도소득세)을 2011. 7.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② 박BB은 2011. 2. 23. 자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57 FFF 130동 1102호를 양도하고 2011. 5. 2. 속초세무서에 이미 신고한 제1차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한 산출세액을 OOOO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O원(분납할 세액 OOOO원, 납부세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박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속초세무서장은 2011. 7. 11. 박BB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OOOO원(제2차 양도소득세)을 2011.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은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1. 3. 31.(제1차 양도소득세 관련) 및 2011. 5. 2. (제2차 양도소득세 관련, 2011. 4. 30.이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월요일인 2011. 5. 2.이 예정신고기한으로 된다)이라 할 것이고, 박BB이 위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각 1천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 지난 2011. 5. 31. 및 2011. 6. 30.이 각 납부기한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2차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박BB이 속초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을 신고한 2011. 3. 31. 및 2011. 5. 2.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바, 납세증명서 발급일인 2011. 5. 18.에는 제1, 2차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속초세무서장이 납부증명서에 위 각 양도소득세의 체납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1, 2차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 있다는 취지로 교부청구 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