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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15. 선고 2011구합22280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89 (2011.05.09)

제목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요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임

사건

2011구합222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8.부터 2004. 6. 9.까지 주식회사 XX(이하 '주식회사' 호칭을 생략한다), OO, YY, ◇◇, □□쥬얼리, △△로부터 금지금(金地金, Gold Bar)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2003년 제1기분 000원, 2003년 제2기분 000원, 2004년 제1기분 000원), 20,623kg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40매를 교부받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는 이유로(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EE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당초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이는 당초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사유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세액에 대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 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4.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실제 거래가 있음에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데,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다"는 이유로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인정한다면 조세포탈의 범죄수익 실현을 도와주는 것이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2)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하여 매입세액 공제 • 환급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3)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따라서 "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하여 매입세액 공제 • 환급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09두13474)이 선고된 2011. 1. 20.을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볼 수 있다.

(나)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의 신의칙 위반에 관하여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후 매입세액 공제 •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금 거래의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고, 금지금도 그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세공업자 등이 수출관련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지금 도매업자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 동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영세율 또는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경제적 능력이 없고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조세부담을 안고 폐업한다고 하여 '폭탄업체'라고 불린다)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 영업'이 2002년경부터 특히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하에서 이루어진 '폭탄영업'의 형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 수입업체 → 면세 도매업체(속칭 '면세도관업체') → ... → 면세 도매업체(속칭 '면세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매 업체(속칭 '과세도관업체') → ... → 과세 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 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특히 과세 도매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념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 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한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3)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 폭탄영업 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 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EE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 12. 31. 법률 제 322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금 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 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납세담보제도가 신설되어[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3 제11항] 2005.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금지금 수입량 268톤, 수출량 233톤이었던 것이, 위 납세담보제도가 시행된 2005년도 에는 수입량 56톤, 수출량 19톤으로 급감하였다.

(2) 원고의 금지금 거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1 사업연도부터 금지금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금지금을 공급하던 HH선물이 "실물거래를 금지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금지금 공급을 중단하면서 원고도 금지금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비철금속팀의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약 28% 감소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인 김AA는 2002. 3.경 비철금속 팀장으로 부임한 후 "금지금 수출업무 중단으로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고 종전부터 비철금속팀에서 금지금 거래업무를 담당해 오던 신BB에게 "금지금 수출 업무를 재개하라"고 지시하였다. 신BB은 HH선물의 직원인 이CC으로부터 XX을 소개받아 김AA에게 XX과의 거래를 제안하였다. 김AA는 신BB과 함께 XX 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운영자언 신DD을 직접 만났다. 김AA는 신DD로부터 "에스 케이글로벌, HH백화점과도 거래하고, 직접 제조업체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골 든힐이십일이 믿을만한 업체라고 판단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후 신DD은 김 AA에게 "OO, YY, 챔스차이, □□쥬얼리, △△도 믿을 만하다"고 소개하였고, 김AA는 동 업체들과도 거래하게 되었다.

(다) 김AA는 입사 후 주로 비철금속 수출입업무를 담당했으나 금거래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고, 금지금 거래 개시 무렵 장기간 해외근무 후 국내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김AA는 "폭탄업체, 도관업체, 바닥업체 등의 실운영자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39)에 기소되었으나 2009. 1. 9.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9. 5. 14. 서울고등법원(2009노279)에서 항소기각판결 및 2009. 7. 23. 대법원(2999도4517)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라) 신BB은 2003. 7.경 퇴사 후 원고의 매출처인 PP{이하 'PP'이라 한다) 및 RR{이하 'RR'라 한다)의 소재지인 홍콩에서 거주하며 AA, BB, CC금속, △△, DD등에 'XX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PP 및 RR에 수출 하는 거래'를 알선하고, 신DD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신DD의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신BB은 서울고등법원(2008노1587)에서 퇴사 이후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0. 11. 25. 대법원 (2009도1872)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마) 신BB이 퇴사할 무렵 김AA는 AA의 대표이사인 박EE, CC금속의 대표이사인 이FF과 만난 자리에서 "신BB이 퇴사하고 홍콩으로 가서 금지금 수출 관련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앞으로 나대신 금지금 수출 관련한 어레인지를 하 고 메일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후 김AA는 2003. 11.경 박EE, 이FF과 함께 신BB의 초대로 홍콩에 가족여행을 갔고, 신BB에게 2005, 2006년경 합계 000원을 대여 하였다.

(3)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특이사항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의 매 거래일마다 수십 kg에서 많게는 410kg에 이르는 대량의 금지금을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하였고, 거래되는 금지금의 대부분은 수입된 것이었다. 원고가 거래한 금지금은 불과 하루만에 가공된 바 없이 수입에서 수출까지 이루어졌다.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은 SS{이하 'SS'이라 한다) 및 LL{이하 'LL'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시 XX로 수입되었다.

(나) 원고가 거래한 금지금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단가는 부가가치세가 가되지 않은 영세율 또는 면세 금지금의 단가는 물론 국제시세보다 대부분 낮았다. 한 원고가 거래한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국제시세 및 수입가격보다 낮았다. 그럼에 원고는 거래금액의 약 0.5% 상당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하였다. 그러나 수출가격 수입가격보다 낮은 현상은 다른 비철금속 수입 • 수출거래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AA 등 금거래 담당직원들은 PP 등의 매출처에 거래가능한 품목, 단가, 수량 등 확인하고, 다시 XX 등의 매입처에 거래가능한 품목, 단가, 수량 등을 확인 다음 양쪽의 거래조건을 조율하여 약 0.5% 정도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 거래' 진행하였고, 양쪽의 거래조건을 맞출 수 없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간‐ 있었다.

(다) 김AA는 XX과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처인 PP 및 RR와의 수출계약서 일부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XX에 팩스로 송부한 후 다시 XX로부터 동 매출처들의 서명이 기재된 수출계약서를 송부받는 등 다소 이례적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한 적이 있다. 또한 원고는 XX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수출용대행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동 계약서에는 "수출물품 대금결끼 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XX이 책임을 진다. XX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예정일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면, XX이 그 다음날까지 기지급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거래한 금지금의 운송업체인 GG의 운송일지에준 GG 직원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김AA 등 원고 직원의 서명은 없다.

(마) 원고는 XX 등 매입처로부터 외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PP 등 매출처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김AA는 2003. 3.경 원고의 유동성 위기로 비철금속팀의 주요 취급 품목인 알루미늄 및 금지금에 대한 수출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김AA는 AA, CC금속에 한시적으로 알루미늄 및 금지금 수출업무를 대행 하게 하였다가, 2003. 7.경 수출업무를 재개하였다.

(4) 원고의 매입처, 매출처 등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XX 등 6개 업체는 모두 신DD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업체들이다. 위 업체들은 폭탄업체로부터 매출된 금지금을 여러 도관업체를 거쳐 매입하여 수출업체에 매출하거나 직접 수출하였다. XX, OO는 2005. 5. 20., △△는 2008. 3. 12. 각 직권폐업처리되었다. OO와 □□쥬얼리는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다.

(나) 신DD은 수출업체와 도관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종로 금시장에서 매일 대량의 금지금을 수입하여 영세율 내지 면세로 매출하거나 다시 이를 과세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거래를 해 왔다. 이에 따라 신DD은 서울고등법원(2008노157)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000원에 집행 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0. 11. 25. 대법원(2009도1872)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다) PP 및 RR는 빈민가 및 우범지대인 홍콩의 홍흠에 약 7-8평 규모의 사업장이 있고, 설립년월일, 주소, 대표자가 모두 동일하며, 여직원 2명, 남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 업체들의 대표자인 MM 왕은 신DD에게 투자하여 함께 사업 을 진행을 한 적이 있다. LL은 홍콩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거래자격인가취소처분을 받았고, 1998. 3. 홍콩지사를 폐쇄하였다. MM 왕은 SS에 근무한 적이 있고, SS의 금지금 거래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제9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46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배제에 관하여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조세법상의 법률관계 역시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개별 세법상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미합중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과 같이 허위 또는 기만적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의도적인 탈세를 시도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배제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국세기본법은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탈세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을 배제하지 않고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만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허위신고한 경우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관하여

① 금지금 폭탄영업 행위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고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 포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와 같이 금지금 폭탄영업 행위 자체를 조세포탈행위로 처벌 하는 이상, 수출업체가 폭탄업체들이 쿠션업체 또는 바닥업체를 통해 전전 유통시킨 수입금지금들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체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폭탄 업체에 의한 조세포탈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참조), ③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대법원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고 해석한 점(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조세 범처벌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 점,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 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국세기 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 기나 그 밖의 행위'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 환 급받은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한 부과제척기 간을 적용할 수 없다.

(다) 무신고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무신고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라) 기산일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등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거래한 금지금은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업체들을 거치는 일련의 전체거래가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고, 그 중간단계에 면세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들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거래한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단가는 국제시세나 국내시세에 비하여 낮았던 점 등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제3 내지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인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03년 제1기분, 2003년 제2기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3. 7. 26., 2004. 1. 26. 2004. 7. 26.부터,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동 법인세의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 4. 1.부터 각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2. 1.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 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이다.

(2)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에 관하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XX 등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중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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