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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조세포탈죄의 범의의 내용

[2]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업자가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다른 게임장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게임기 투입총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총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조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심판시 제1.,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각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입·사용한 상품권 수량으로 산출한 실제투입금액(총수량×액면가액÷1.1)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게임기별 매출액을 기재하는 일일정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문화관광부 고시(제2005-9호)에 의하여 작성·보관하게 되어 있는 경품구매대장을 폐기한 후 마치 매출이 적거나 없었던 것처럼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산출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게임장 협회나 세금신고 등의 대리를 맡긴 세무법인 우주로부터 게임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을 들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승률 100%인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1회 10,000원) 중 자신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에 해당하는 부분(4,800원×2장=9,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400원)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게임기 이용제공 용역의 대가로 알고 있었던 사실, 세무법인 우주 소속 세무사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총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품권제공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하여도 다른 상품권제공 게임장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과세관청은 상품권제공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말경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 사업이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자 2006. 1.경 비로소 게임장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품권제공 게임장의 게임기 투입총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총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조세포탈 등 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죄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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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7.11.1.선고 2007노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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