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사망한 군경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차량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사고 당시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군경이 근무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또는 재해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의 [별표 1] 2-7 소정의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까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차량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사고 당시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를 이미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있어서 그 사망사고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처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육군 소령으로서 원심 판시 포병대대 작전과장직에 재직중이었는데, 작전과장은 대대장 바로 밑의 선임참모로서 평소에 400여 대대원의 교육, 훈련 등 작전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직책인 사실, 위 대대는 1993. 10.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3일간 대대장 재직기간 3년 중 1회 실시되는 전투수행능력에 관한 대대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같은 해 8. 초순부터 훈련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훈련을 해 오다가 같은 해 9.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2주일간 대대 종합훈련을 실시한 사실, 위 대대시험은 2박 3일간 밤낮 구분 없이 계속하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훈련도 밤낮 구분 없이 포사격훈련과 각개전투, 화생방, 포탄낙하시 행동, 적침투시 훈련 등 27개 과목에 걸친 전술훈련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위 망인은 위 훈련을 위하여 매일 출근시간인 07:30 이전인 06:50경 출근하여 훈련을 준비하고 훈련장을 수시로 돌아다니며 훈련성과를 측정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다시 훈련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매일 23:00까지 수행한 사실, 위 망인은 같은 해 9. 27.에도 22:00경까지 위 대대 상황실에서 포대장 4명과 함께 위 훈련에서 도출된 문제점 보완 등 참모판단 임무를 수행한 후, 위 망인의 숙소는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에 소재한 위 부대 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속대 일등상사로서 대대의 하사관과 사병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부대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소외 2와 소속대 작전과 교육선임하사로서 위 망인의 대대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던 소외 3 양인을 퇴근시켜 주기 위하여(당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종료된 시각이었다) 위 부대에서 자신의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르망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양인을 부대 근처 문혜리에서 만나서 태운 후 위 소외 2의 주거지인 같은 군 동송읍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 위 대대시험을 앞두고 위 소외 2는 위 대대의 주임상사 직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겠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는바, 위 망인은 위 소외 2에게 대대시험을 원만히 치르기 위하여는 주임상사의 직책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설득을 하며 위 소외 2의 주거지인 동송읍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 위 망인은 위 동송읍에 이르러 위 소외 2의 안내로 같은 읍 소재 자유인 주점에서 같은 날 24:00까지 위 소외 2, 소외 3 및 위 주점 종업원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설득을 계속하였는데, 당시 위 망인은 운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맥주 1잔 정도의 술만 마신 사실, 위 주점에서 나와서 위 소외 2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일행과 헤어지고, 위 망인은 다음 날 00:10경 위 주점 종업원인 소외 4, 소외 5가 위 망인의 다음 행선지로서 위 소외 3의 주거지인 같은 군 갈말읍에 가기 위하여는 자신들의 주거지인 경기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를 거쳐서 가도 된다면서 동승을 요구하므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을 데려다 주기로 하여 그들과 함께 재차 부근 포장마차에 들어가 위 망인은 야식을,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3인은 소주를 나누어 마신 후 위 3인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동송읍에서 위 소외 4의 주거지인 운천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로 운행 중 같은 날 02:00경 동송읍 오지1리 소재 금연고개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 상에 이른 사실, 위 망인은 대대훈련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던 탓으로 그 곳이 80도 정도 오른쪽으로 굽은 급커브길인데도 불구하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 노변에 설치된 간이버스정류장 건물을 위 차량으로 정면 충격함으로써 위 망인이 턱뼈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07:50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 위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 당시 대대시험을 앞두고 22:00경까지 근무한 후 그 직책을 사직하려는 주임상사를 사직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교통편이 끊어진 주임상사와 교육선임하사를 퇴근시켜 주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고 당시의 직무내용, 사고 장소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사고 당시 위 소외 1이 술을 마시고 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한편 위 망인의 음주정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가벼운 것이고 위 망인이 대대 작전과장으로서 대대시험을 앞두고 종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던 데다가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던 탓으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자신의 사망을 초래케 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중 사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위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는 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제2호 에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제3호 에서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등을 들고 있고, 위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기준표에 의하면, 순직, 공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1),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7),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2-11)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군경이 근무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또는 재해를 위 [별표 1] 2-7 소정의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까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해석된다.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위 망인이 당초 위 소외 2와 소외 3을 퇴근시켜 주기 위하여 위 소외 2의 주거지인 동송읍까지 운전하여 갔고, 위 소외 2로 하여금 소속대 주임상사의 직책을 계속 맡도록 설득할 목적으로 1차 회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이 임의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 자정에 이르도록 위 자유인 주점에서 회식을 가졌고, 더욱이 위 소외 2가 귀가한 다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들까지 동석시켜 다음 날 새벽 2시경까지 2차로 회식을 가진 후, 위 주점의 여자종업원들을 위 차량에 동승시키고 그들의 주거지 방향으로 우회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그 자신이나 위 소외 3의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를 이미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망사고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판결에는 출·퇴근 중의 사고 또는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