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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9. 25. 선고 2017누1303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익)

피고, 항소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8.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상급자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였다가 소외 1 및 최상급자인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한 회식 자리에서 소외 2로부터 업무상 부족사항을 지적받고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당한 폭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소속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항 각 호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 , 2호 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 는 [별표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재해사망군경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별표1] 제1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0호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들고 있다.

2) 먼저 망인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들고 있는 사항의 내용과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규정 내용 및 제10호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취지는 군인 등으로서 사기진작이나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 모두를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에 있는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2. 3. 3. 참가한 저녁회식은 육군 제○기갑여단 △△△포병대대 □포대 소속 중사 소외 1의 제의로 행정보급관으로서 부사관 중 최선임자인 소외 2 중사 이하 □포대 소속 부사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소속된 △△△포병대대의 부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대장은 대위 소외 3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2는 □포대 소속 부사관 중 최선임자이긴 하지만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부서장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2가 □포대장으로부터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에 관한 지휘·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망인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호에 정한 직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은 □포대장이나 △△△포병대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저녁회식에 □포대 소속 다른 장병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한편 소외 2의 처와 자녀가 참석한 사실, 망인 일행은 저녁회식 후 소외 2의 제의로 팀을 나누어 내기당구를 쳐서 패배한 측이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다음 소외 2 측이 내기당구에 져 노래방 비용을 부담한 사실, 망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후 소외 2로부터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은 이후 노래방 밖에서 소외 2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진 게 뭐 있느냐”, “해준 게 뭐 있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소외 2가 “너 자꾸 그러면 맞는다”라고 하자 “그러면 때리라”고 한 사실, 이에 소외 2가 주먹으로 망인의 뺨을 때린 사실, 망인은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저녁회식은 당초 소외 1의 제의로 이루어진 점, □포대 소속 부사관만 참석하고 다른 장병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소외 2의 가족이 참석한 점, 부서장이나 부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사관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고(따라서 이어진 당구장과 노래방모임은 당연히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다), 이는 직무수행 중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저녁회식을 휴일 창고정리 작업에 대한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로서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후 이루어진 당구장과 노래방 모임은 저녁회식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된 데다가 내기당구를 쳐서 패배한 측이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는 등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친목 도모 모임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망인이 부대 밖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모임 중 부대의 부사관 선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고 폭행당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수행 중 사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진구(재판장) 송호철 안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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