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인이 계속된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승용차로 귀가 중 운전 잘못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는 공무상 사망의 제외사유인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비교적 운전이 능숙한 군인이 사고 장소가 낯선 곳이 아니었음에도 계속된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자신의 조향장치 작동 잘못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당시 그 망인의 직무 내용, 사고 장소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망인이 사고 당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잘못만으로 그 망인이 그 사고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사망을 초래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적용 대상자의 하나인 순직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이춘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주문
1. 피고가 1995.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3, 4, 8, 9, 10, 11, 13, 15, 18, 26, 27,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성환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1, 4,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성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이여백은 1969.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25. 하사로 임용된 이래 육군 하사관으로 근무하여 왔고 1988. 2. 26.부터는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 준, 하사관과에서 기록하사관으로 재직 중(계급:원사)이었는바, 1994. 10. 14. 17:2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귀가하고자 동인 소유의 대전 1도9068호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7:45경 대전 유성구 송정 1동 소재 편도 2차선 도로상에 이르러 위 도로를 충남 논산군 두마면 방면에서 대전 서구 가수원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그 곳은 왼쪽으로 3도 정도 굽은 길이었는데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진행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선상을 운행하던 소외 이한욱 운전의 충남 1도2879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동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외상성 두부 손상을 입고 즉시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원고는 그 남편인 위 이여백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우법이라 줄여 쓴다) 제4조 제1항 제5호 , 제5조 제1항 제1호 , 제6조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사고는 위 이여백이 중앙선 침범을 한 중대한 과실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예우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주문 기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이여백이 이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과로의 중첩으로 인한 급격한 신체 이상에 기인한 것이고 위 이여백이 위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사고를 위 이여백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이여백의 사망을 예우법 소정의 순직군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 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등을 위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제2항 에서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본문에 따른 [별표 1의 2-7]은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순직, 공상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들고 있다.
다. 판 단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성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여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 준, 하사관과(특전하사관 7,500여 명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록하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1995년도 하사관진급심사자료 제공을 위하여 1994. 7. 26.부터 1994. 9. 29.까지 퇴근시간인 17:00을 넘겨 24:00무렵까지 근무하곤 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진급심사자료의 정리를 위하여 19:00 내지 20:00까지 근무하고 하였는데, 사고 당일 몸이 불편하여 쉬어야겠다며 담당 장교에게 보고하고 17:20경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위 망인은 1983년 자동차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91. 11.경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운전해 왔으며 그 동안 별다른 교통사고를 낸 바 없는 사실, 위 사고장소는 위 망인이 평소 자주 왕래하여 익숙한 도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비교적 운전이 능숙하고 사고장소 또한 낯선 곳이 아니었음에도 계속된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고 당시의 위 망인의 직무 내용, 사고 장소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여백이 위 사고 당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잘못만으로 위 망인이 위 사고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사망을 초래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와 다르게 위 이여백이 예우법 제4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에 해당하여 예우법 적용 대상자의 하나인 순직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