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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1997.01.01.]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12.3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044-202-5659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신체검사), 044-202-5439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044-202-543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신체검사 업무총괄), 044-202-5438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자력, 실태 총괄), 044-202-5442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상금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의료보호등의 각종 보상을 하는 외에 다음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5ㆍ18,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 보훈의 달 설정 :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을 위한 각종행사 및 사업을 한다.

2. 의전상의 예우 : 정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등은 국경일ㆍ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행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의2. 국가유공자 증서수여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서식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 기장수여 :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기장을 수여하고 그에 따른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사망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영구용태극기 및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5.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6. 애국정신의 계승 : 정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학교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ㆍ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ㆍ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3. 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4. 검문ㆍ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5. 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

제3조의 2 (순직·공상군경등의 기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의 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3. 장난ㆍ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4.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4조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①법 제4조제1항제9호에서 “4.19혁명사망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②법 제4조제1항제10호에서 “4.19혁명부상자”라 함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제5조 (국가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자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6조 (특별공로자등의 추천)

①법 제4조제1항제13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이를 추천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로 순직자ㆍ특별공로 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의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 및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2.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3. 국가의 민주발전 및 사회정의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4. 그밖의 사유로 국가 및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

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라 함은 별표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8조 (등록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의 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국가유공자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ㆍ통보된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경우와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로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994ㆍ12ㆍ31>

1. 국가유공자의 사실상의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따로 있는 경우로서 그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자

3. 국가유공자의 부모로서 그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자

4. 기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0ㆍ6,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훈장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④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 기타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⑤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⑦보훈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전문개정 1988ㆍ12ㆍ31]
제9조의 2 (국가유공자요건심사 및 결정)

①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의 요건을 갖춘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10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의 변동신고)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거나 그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4. 삭제 <1994ㆍ12ㆍ31>

5. 국가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6.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전문개정 1991ㆍ12ㆍ31]
제11조 (생활정도의 기준등)

①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ㆍ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생활정도의 기준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1ㆍ12ㆍ31, 1994ㆍ12ㆍ31>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의 내용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보상의 내용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1988ㆍ12ㆍ31, 1991ㆍ12ㆍ31>

제12조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등)

①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1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ㆍ확인한 후 보상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2절 신체검사
제13조 (신체검사의 종류등)

①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 신체검사 및 재분류 신체검사로 구분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신규 신체검사ㆍ재심 신체검사 및 재확인 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재분류 신체검사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이 이를 행한다.

③신규신체검사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전역 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청인의 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995ㆍ12ㆍ30>

④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신설 1988ㆍ12ㆍ31, 1995ㆍ12ㆍ30>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등)

①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개정 1987ㆍ10ㆍ26, 1987ㆍ12ㆍ31, 1989ㆍ10ㆍ11, 1994ㆍ12ㆍ31>

②제1항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③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3과 같다.<신설 1987ㆍ12ㆍ31, 1988ㆍ12ㆍ31>

제15조 (재심 신체검사)

①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1ㆍ12ㆍ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①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이처의 현저한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여도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17조 (재분류 신체검사)

①신규 신체검사ㆍ재심 신체검사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법적용대상이 된 자중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처장의 요구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의 재분류 판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상 또는 공상상이처가 추가로 확인ㆍ통보되거나 상이처의 재발로 시술을 받은 자 또는 상이처의 현저한 악화로 인하여 상이등급의 변경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재분류 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의 효력은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신설 1989ㆍ10ㆍ11>

제18조 (신체검사의 실시일)

①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는 매월 1회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재분류신체검사는 매년 1회 보훈병원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4ㆍ6ㆍ30>

제19조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신체검사를 받는 자의 상이등급의 심사ㆍ판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ㆍ보훈지청 및 보훈병원에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14인이하로 구성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위원장은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의(군병원장이 추천하는 전문의인 군의관을 포함한다)ㆍ치과의사와 상이등급구분과 보철구에 관한 경험이 많은 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④국가보훈처의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보상금
제20조 (전상군경등의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등)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는 상이등급이 5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7ㆍ10ㆍ26, 1994ㆍ12ㆍ31>

②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7ㆍ10ㆍ26, 1994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확인은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라 함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22조 (기본연금)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으로 월 45만원을 지급한다.<개정 1985ㆍ12ㆍ31, 1986ㆍ12ㆍ31, 1987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14,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제23조 (부가연금)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4의 지급구분에 따라 부가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도 그가 별표 2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자, 병역법 제24조 및 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등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8ㆍ12ㆍ31, 1992ㆍ12ㆍ31, 1996ㆍ12ㆍ31>

제24조

삭제 <1991·12·31>

제25조 (생활조정 수당)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5의 지급구분에 따라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1ㆍ12ㆍ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간호 수당)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 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90만원을,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전문개정 1987ㆍ10ㆍ26]
제27조 (보철구 지급)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철구를 지급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제1항의 보철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철구 지급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처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보철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 및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철구수리 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사망일시금)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6과 같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상금의 지급일)

①법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ㆍ부가연금ㆍ간호 수당 및 생활조정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상금지급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국외거주자로서 보상금을 송금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상금은 5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상금은 11월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8ㆍ12ㆍ31>

제30조 (미지급보상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지급 보상금 지급신청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간호수당의 지급정지)

①삭제 <1988ㆍ12ㆍ31>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 수당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간호 수당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삭제 <1988ㆍ12ㆍ31>

제32조

삭제 <1988·12·31>

제32조의 2 (보상금등의 지급방법)

①처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이하 이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상금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보상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제2항 단서의 경우 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6ㆍ12ㆍ31>

[본조신설 1986ㆍ12ㆍ31]
제32조의 3 (보상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상금등을 지급받는 자가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지급받는 자의 신상조사를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연 1회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의뢰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ㆍ12ㆍ31]
제33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질병 또는 해외거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보상금등 지급사무의 위탁)

①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ㆍ12ㆍ31>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현금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사무로서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과 협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교육보호
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

①처장은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교육보호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1993ㆍ12ㆍ31, 1995ㆍ12ㆍ30>

제36조 (입학원서의 제출)

①중학교ㆍ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보호대상자는 처장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별로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취학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소정의 배정원서ㆍ입학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학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중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37조 (입학고사의 실시)

시ㆍ도교육감은 고등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고사를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12ㆍ30>

제38조

삭제 <1993·12·31>

제39조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은 고사성적에 의한다.

제40조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통보)

시ㆍ도교육감은 그 관할구역내의 중학교ㆍ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보호대상자의 명부를 취학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제41조 (전학)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교육보호대상자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에 관한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보호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42조 (입학금·수업료등의 면제절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학자금의 지급)

①처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교육보호대상자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별표7의 지급구분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2ㆍ31>

②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학자금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1. 재능이 있는 자

2.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자금은 제2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기타 학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88ㆍ12ㆍ31>

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

①중학교ㆍ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보호대상자의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기타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취학사항 변동통지서를 취학 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5ㆍ12ㆍ30>

제45조 (특수교육의 실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0ㆍ12ㆍ1>

1. 장애인 : 신체적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2. 학업성적불량ㆍ취학연령초과자등 : 적성 및 능력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제4장 취업보호
제46조 (취업보호연령등)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까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취업이 되기 전에 35세를 넘게된 자에 대하여는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본다.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3인으로 하되, 채용시험의 가점혜택자는 그중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1953년 7월 27일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중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보호연령은 55세까지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보호실시기관의 폐지ㆍ폐업ㆍ휴업ㆍ통합ㆍ합병 기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ㆍ12ㆍ31>

제47조 (우선채용비율등)

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ㆍ5ㆍ18>

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2ㆍ5ㆍ18, 1994ㆍ12ㆍ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국ㆍ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

2.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정원의 10퍼센트

제48조 (국가기관등의 직원 우선채용통보)

국가기관등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채용직종 및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채용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고용비율등)

①법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장에서 “업체등”이라 한다)이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8과 같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8의 고용비율에 각각 1 퍼센트씩 가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2ㆍ5ㆍ18, 1996ㆍ12ㆍ31>

②법 제30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8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의 업종분류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③법 제3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ㆍ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 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업체 또는 단체

3.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제49조의 2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동규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ㆍ5ㆍ18]
제50조 (취업희망신청과 고용명령등)

①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취업보호대상자를 업체등에 취업(가점혜택에 의한 취업을 제외한다)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업체등에 대하여는 고용명령을 발하고,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취업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51조 (고용명령서의 발급등)

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 등에 대한 고용명령은 고용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를 받은 업체등의 장은 그 고용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정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취업통지서의 발급등)

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취업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지정된 업체등에 취업통지서를 제출하고 취업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취업통지를 받은 자가 취업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제53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제출)

취업보호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하거나 우선채용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채용시험 또는 우선채용을 실시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제54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

①삭제 <1988ㆍ12ㆍ31>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2.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제55조 (의료기관의 지정)

①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보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

취업보호를 받아 취업한 자에 대한 법 제36조제3항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7조 (해고등의 통보)

취업보호를 받아 취업한 자에 대한 법 제37조의 해고 또는 해임사유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업훈련)

①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재활훈련은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실시하되, 훈련과목의 선정절차 기타 직업재활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대상자 추천은 처장과 노동부장관이 협의한 범위안에서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공공직업훈련 또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에 직업훈련대상자 추천서를 작성ㆍ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직업훈련대상자추천비율은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92ㆍ5ㆍ18>

제59조 (업체등의 신고)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 등의 고용인원 등의 신고는 업체 등이 설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2ㆍ12ㆍ31>

제60조

삭제 <1988·12·31>

제61조

삭제 <1988·12·31>

제5장 의료보호
제1절 가료
제62조 (가료)

①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한 가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행하되, 입원가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행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응급가료

2. 입원가료

3. 통원가료

②국가가 제1항의 전상군경등에 대한 가료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③법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제63조 (가료의 신청등)

①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료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신청인의 질병상태를 확인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훈병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지정을 받아 가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ㆍ나병 또는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과 협의한 후 당해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지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64조 (가료비용의 감면)

보훈병원장은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 대하여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료에 소요된 비용을 면제하거나 당해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절 정양·의학적재활 및 보철구
제65조 (정양신청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로서 정양시설에서 정양을 희망하는 자는 정양신청서에 3월이상의 정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요건을 확인하고 정양시설의 장과 협의한 후 정양시설을 지정하여 정양을 하게 한다.

③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 (보철구)

①보철구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6장 대부
제67조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

법 제47조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라 함은 65세를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1995ㆍ12ㆍ30>

제68조 (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원의 자금별로 연리 2퍼센트 내지 12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처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이하로 한다.

1. 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실행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실행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에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 또는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그 소송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상환유예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69조 (대부의 신청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5일이내에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부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부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대상자중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지급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 있다.

제7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 농토구입대부 : 3년거치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ㆍ대지구입 및 주택신축대부 :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 : 7년

3. 사업대부 : 10년

4. 생활안정대부 : 5년

제71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대부금의 일시상환등)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안에서,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 (대부원금상환지연시의 이자율)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중 당초 대부계약상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제74조 (주택의 분양가격등)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부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2. 대부대상자외의 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ㆍ임대절차ㆍ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75조 (보조금의 교부)

①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ㆍ주택등이 유실 또는 훼손된 자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 대부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 (감정원의 임명등)

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원의 자격ㆍ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제77조 (대부재산증명서등)

①법 제56조제2항에서 “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라 함은 다음의 내용이 명기된 대부재산증명서를 말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78조 (담보재산의 대체)

①법 제56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재산대체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이를 매각하고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얻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당초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79조 (대부재산의 양도)

①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 (채무의 인수)

①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인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기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2조 (매수재산의 처분등)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매수재산을 처분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에 대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5년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대부의 승계신고)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채무승계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 (납입의 고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보호
제84조의 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거나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장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4ㆍ12ㆍ31]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를 직접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 기타 수송시설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당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③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제86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91ㆍ12ㆍ31>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적증서를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87조 (주택의 우선분양)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우선분양세대수 및 입주대상자선정기준등은 처장이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8조 (국립묘지안장대상)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조제1항제4호 E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망한 자중 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8장 제대군인등에의준용
제8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법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1.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 : 5퍼센트

2.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 : 3퍼센트

제90조 (대부금의 이율 및 상환기간등)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복무하고 중사이상으로 전역된 자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할 대부금의 이율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②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복모하고 중사이상으로 전역된 자가 학자금대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할 대부금의 이율은 연 5퍼센트이상 15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 처장이 이를 정하며, 그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6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중 당초 대부계약상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ㆍ12ㆍ31]
제90조의 2 (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 보호신청)

①장기복무제대군인, 장기복무전역하사관, 대한민국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등이 제91조ㆍ제93조 또는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 보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4ㆍ12ㆍ31>

[본조신설 1992ㆍ5ㆍ18]
제91조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보호등)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1. 보호신청일 현재 전역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보호신청일 현재 전역후 3년이 경과된 자중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보호실시기관의 폐지ㆍ폐업ㆍ휴업ㆍ통합ㆍ합병 기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장애는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다.

④제46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의 취업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처장은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동향, 직업에 관한 정보 기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지원받아 이를 장기 복무제대군인에 대한취업알선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1996ㆍ12ㆍ31>

[전문개정 1992ㆍ5ㆍ18]
제92조 (장기복무제대군인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10년이상군에서 복무한 자가 군인사법에 의하여 전역 또는 퇴역한 때에는 법 제71조 내지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실시ㆍ취업보호ㆍ교육보호등을 위하여 전역 또는 퇴역 사실을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93조 (장기복무전역하사관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①법 제 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기복무전역하사관에 대한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1991ㆍ12ㆍ31>

②장기복무전역하사관의 자녀중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를 보조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제1항의 수업료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수업료보조신청서를 취학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취학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요건을 확인한 후 수업료를 보조받을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나 자녀 또는 그 보호자에게 수업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를 지급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학금 또는 수업료가 면제되거나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업료보조중지신청서를 취학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 2 (창군·참전자등의 의료보호)

①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신청일 현재 65세이상인 자

2. 보호신청일 현재 65세미만인 자중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②보훈병원장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가료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③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처에 대한 가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ㆍ5ㆍ18]
제94조 (상이등급의 구분)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공귀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제14조의 상이등급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31>

제9장 보칙
제95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상금 및 학자금과 농토구입대부 및 주택대부의 보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금등을 받은 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보상금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6조 (결손처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7조 (보상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7ㆍ12ㆍ31>

1.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 및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3.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생환하거나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7ㆍ12ㆍ31>

제98조 (품위손상행위등)

①법 제78조제1항 및 법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4ㆍ12ㆍ31>

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삭제 <1994ㆍ12ㆍ31>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함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③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1.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

제99조 (보상정지대상자등의 결정)

①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인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ㆍ12ㆍ31, 1994ㆍ12ㆍ31>

1.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정지

2. 법 제7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된 자에 대한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②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0ㆍ11>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제1항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0ㆍ11>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제1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1, 1992ㆍ5ㆍ18>

제101조 (국가유공자증등의 교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등을 각각 교부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101조의 2

삭제 <1994·12·31>

제101조의 3

삭제 <1994·12·31>

제101조의 4

삭제 <1994·12·31>

제101조의 5

삭제 <1994·12·31>

제101조의 6

삭제 <1994·12·31>

제101조의 7

삭제 <1994·12·31>

제10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89ㆍ10ㆍ11, 1990ㆍ12ㆍ18, 1992ㆍ5ㆍ18>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과 이 영 제13조ㆍ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 신체검사ㆍ재심 신체검사 및 재확인 신체검사의 실시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

3.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4.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14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5. 삭제 <1988ㆍ12ㆍ31>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지급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의 실시

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

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

10.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1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 또는 해임통보의 수리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훈련대상자의 추천

13.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의 신고사항의 수리, 소속공무원에 대한 업체의 실태파악을 위한 설명요구와 장부 기타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지시

14. 삭제 <1988ㆍ12ㆍ31>

15.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결정

16.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17.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과 대부금의 상환

1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입보 및 기타 담보취득, 채권보전조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과 등기사항 및 저당권 말소

19. 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승인

20.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원리금등의 상계

21.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의 승인

2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재산의 매수 및 관리ㆍ처분

23.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신고의 수리

24. 법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와 그 위탁

25.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담보취득

26.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환수

27.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

28.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정지

29.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30.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1.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결정

32. 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의 결정

33. 법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의 결정

34.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②처장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과 이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③처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2ㆍ12ㆍ31>

제103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13호, 198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시행령

7.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8. 원호보상금지급규정

9. 상이군경의료규정

10. 상이군경철도무임승차확인증 및할인증발급규정

제3조 (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신청·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원호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퇴직보전금가산이율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업으로 인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되었던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에게 지급되는 퇴직보전금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이 정지된 연금액에 대하여 가산하는 이율은 198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연금의 액은 제2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금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원호처소속”을 “국가보훈처소속”으로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를 “보상”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원호처”를 각각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7조각항·제20조제1항·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제25조각항·제27조제1항 및 제4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②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남귀순용사로 등록된 자에게는 월남귀순용사증서를 교부한다.

제3조제2항제4호·제5조제1항 및 제11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③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8조·제10조제1항·제12조 및 제13조·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5조·제17조제1항·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제17조의6·제17조의7각항·제18조·제18조의2·제19조 내지 제21조와 제23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1조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중 “연14퍼센트”를 “연11퍼센트”로 한다.

제20조중 “지급통지서”를 “보험금수령통지서”로 한다.

④한국원호복지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시행령”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8조제2항·제14조각항·제15조·제16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9조중 “원호처기획관리실장”을 “국가보훈처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원호병원”을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한다.

⑤원호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시행령”을 “보훈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운용계획”을 각각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기금운용계획”을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이하 "대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규정된 자(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동항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동항제3호중 “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대부법 제2조제1호의”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1조에 규정된”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하고,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동항제1호중 “대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규정된 자”로, 동항제2호중 “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동항제3호중 “모범원호대상자”를 “모범국가유공자등”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한다.

제4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감사원·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를 “그 뜻을 감사원과 한국은행에”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감사원·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를 “그 뜻을 감사원과 한국은행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7조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2항 및 제4항중 “원호기금계정”을 각각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납입의 고지”로, 동조제2항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부서”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납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13조·제17조·제27조 및 제28조와 제30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운용계획”을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 및 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 및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납금고지서”를 “지출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반납금고지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자금의 반납금의 여입기한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입기한에 의한다.

제18조제1항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제73조 및 제90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호중 “원호기금운용계획”을 “보훈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26조중 “다음달 10일까지 원호처장에게”를 “다음달 20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⑥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의 확인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순직확인서 또는 공상확인서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송부

제22조 제목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청장”을 “지방보훈청장”으로 하며, 동항각호중 “원호청”을 각각 “지방보훈청”으로, 제2호 내지 제4호중 “원호지청”을 각각 “보훈지청”으로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국립원호원장”을 “국립보훈원장”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지청장”을 “보훈지청장”으로 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금융기관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제6항제12호 및 제7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6호중 “국가원호보상법시행령 제5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령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을, “원호기금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훈기금법시행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42호, 1985. 12. 31.>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60호, 1986. 12. 31.>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62호, 1987. 10.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신규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의 기재사항중 “2급(갑)"으로 기재된 것은 "3급"으로, "2급(을)”로 기재된 것은 “5급”으로, “3급”으로 기재된 것은 “6급”으로 변경 기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중 “2급(갑·을)”을 “2급 내지 5급”으로, “3급”을 “6급”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2급(갑) 및 2급(을)”을 “2급 내지 5급”으로, “3급”을 “6급”으로 한다.

③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호중 "군사원호보상법(이하 “원호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급 및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의”를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법에 의한 원호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을"로 한다.

제18조중 “원호법”을 “예우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의 유족은 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⑤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을 이상”을 각각 “5급이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511호 부칙 제9조본문중 “2급을”을 “5급”으로 한다.

⑥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특급·1급 및 2급(갑·을)”을 “특급 및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75호, 198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2조·제3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별표3]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 제2호아목(2),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가목(3)·(4), 나목, 다목(4)·(5) 및 라목의 개정규정

3. [별표6] 보상금의 지급일의 개정규정

제2조 (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신규 신체검사·재심 신체검사·재확인 신체검사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이 발행한 증서의 기재사항중 “특급”으로 기재된 것은 “1급1항”으로, “1급”으로 기재된 것은 “1급3항”으로 각각 변경 기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②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특급 및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④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제3조제1항제6호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에 상당한 상이를 입고”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의 상이를 입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89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 제2호아목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다목(6)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정지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환급대상자 연령의 고령순으로, 생활정도의 저소득순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연도별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16호, 1989. 10. 1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6급해당자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6급1항으로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상이등급 6급2항 해당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52호, 1989.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4호, 1989. 12. 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부가연금지급구분표중 국가유공자의 유족 제2호다목(6)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72호, 1990. 8. 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애국지사포장자 및 표창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각각 건국훈장 4등급서훈자 및 5등급서훈자와 그 유족에 해당하는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신장애자로”를 “장애인으로”로 하며, 제21조·제45조제1호·제100조제목·동조본문 및 [별표2]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 내지 ㉔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제1항제29호중 “배제”를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으로 한다.

② 내지 ⑱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36호, 1990. 12. 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6> 생략

<87>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 내지 <148>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64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국포장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아 애국지사로 적용받던 자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과 다음의 지급구분에 따른 부가연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건국포장자등에 대한 부가연금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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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2. 건국포장자등에 대한 사망일시금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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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부칙 <대통령령 제13646호, 1992. 5. 18.>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1981년 4월 4일이후 전역된 하사관중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취업보호대상자로 의결된 장기복무전역하사관에 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24호, 1992. 12. 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71호, 1993. 12. 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12호, 1994.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④생략

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07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를 삭제한다.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96호, 1995. 12. 30.>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 생략

⑲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유공자 증서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수여받은 국가유공자 증서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받은 국가유공자 증서로 본다.

③(고용비율표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업보호 실시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의 수가 제49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우선 고용하여야 할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그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를 사유로 그 취업보호대상자를 해고 또는 해임할 수 없다.

④(국립묘지령의 개정) 국립묘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중 “5급이상의 상이를”을 “상이를”로 한다.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제3조의2관련]
[별표 2] 장애인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별표 4] 부가연금지급구분표[제23조관련]
[별표 5]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제25조관련]
[별표 6] 사망일시금지급구분표[제28조관련]
[별표 7] 학자금지급구분표[제43조관련]
[별표 8] 대상업체별고용비율표[제49조제1항관련]
[별지 서식] 국가유공자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