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단9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조00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2 . 8 . 10 .
판결선고
2012 . 9 . 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3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정OO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은 2005 . 10 . 21 . 해군에 입 대하여 2010 . 1 . 27 . 부터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해군 제O함대 제00대대 00 전진 기지에서 중사로 근무하던 중 , 2011 . 7 . 7 . 01 : 3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운전하 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로 사망하였다 .
나 . 원고는 2012 . 1 . 30 .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 피고는 2012 . 3 . 14 . 망인이 공식 행사로 볼 수 없는 사적인 음주행위 후 발생한 사고로 사망 하여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호증 ,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 직전에 참석했던 전 · 출입 격려 회식 및 그 이후의 2차 술자리는 모두 새로 전입한 강00 중사의 빠른 적응 및 업무 파악을 위한 것으로서 사적인 음주행위 가 아니고 부대 공식행사의 연장이므로 , 이와 같은 공식 회식 후 통상 경로에 따라 귀 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은 순직군경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1 ) 망인은 00 전진기지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 2011 . 3 . 29경 전진기지에서 2km 떨어진 감시대의 조리장이 전출된 이후에는 위 감시대의 조리장 업무도 겸하였다 .
2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1 . 7 . 6 . 18 : 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재 ' 00 밥집 ’ 에서 감시 대장인 소령 이00이 주관한 전 · 출입자 격려 회식 ( 이하 ' 이 사건 1차 회식 ' 이라 한다 ) 에 부대장병 21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 회식 당시 망인은 임파선이 부 어 약을 복용하는 중이어서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회식이 끝날 무렵 동료들 의 권유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
3 )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후 망인은 같은 날 20 : 30경 군 차량을 타고 감시대로 돌아와 영내에 있는 관사로 이동하다가 중사 강OO ( 이하 ' 강중사 ' 라고만 한다 ) 과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아 다시 만나기로 하고 , 관사 주차장에 있던 망인의 차량을 운 행하여 같은 날 21 : 10경 전진기지 위병소 앞에서 강중사를 태워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이동하였다 .
4 ) 망인과 강중사는 21 : 20경부터 00소주방에서 소주 3병을 마신 후 23 : 10경 00노 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 4병을 마셨고 , 다음날인 2011 . 7 . 7 . 00 : 30경 다시 00분식으 로 자리를 옮겨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다 .
5 ) 그 후 망인은 2011 . 7 . 7 . 01 : 10경 차량을 운전하여 강중사를 전진기지 위병소 앞에 내려주고 나서 관사가 있는 마을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5분 후에 위병소로 다시 돌아와 위병소 근무자에게 업무 좀 보고 나가겠다고 말한 후 부대 안으로 들어갔고 , 같은 날 01 : 30경 관사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위병소를 나갔으나 , 그 다음날인 2011 . 7 . 8 . 10 : 55 경 전진기지 위병소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부두 근처의 수심 4미터 해상에서 인양된 차량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
6 )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1 . 7 . 7 . 00 : 00부터 05 : 00 사이에는 안개로 인하여 가시 거리가 300미터로 관측되었다 .
7 ) 해군중앙수사대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2011 . 10 . 14 . 경 ‘ 망인이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던 중 음주취기 또는 과로 , 건강상 이유 , 사고현장 주변 에 발생한 해무 등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그대로 해상 쪽으로 진행하다가 해상에 추락 하여 익사하였다 ' 는 결론을 내렸다 .
[ 인정근거 ] 갑 8 내지 12호증 , 을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어떠한 행사나 모임 중에 사망한 경우에 그 사고 또는 재해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2012 . 6 . 27 .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3조 [ 별표 1 ] 2 - 11 소정의 소속 상관 지휘하 의 직장행사 , 체력단련 ,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상관의 지 휘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이 근무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또는 재해를 시 행령 제3조 [ 별표 1 ] 2 - 7 소정의 출 · 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으로 출 ·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까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 11 . 10 . 선고 98두11113 판결 등 참조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 소속 부대의 공식적인 회식은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나고 망인을 비롯한 부대 장병들이 감시대에 복귀함으로써 종결 되었고 , 그 후 망인과 군 동료인 강중사와의 술자리는 당초 예정에 없다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1차 회식과는 전혀 별개의 사적인 행위일 뿐 소속 상관의 지 휘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망인이 이러한 사적인 행위인 위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 법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비록 망인이 강중사와 헤어진 후 근무 중인 부대에 잠시 들렀던 사실은 인정되나 , 망인이 당시 어떠한 업무 를 처리했는지 , 그 업무를 처리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 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 ,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오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