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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구단1090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는 1998. 9. 13. 00:40경 망인 소유의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빙상경기장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소외 C의 누비라 차량에 의해 후미를 추돌당하였고, 그 사고로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고 전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망인이 김제경찰서 D파출소 근무 중 1998. 9. 12. 저녁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이 비번이라서 1997. 9. 13. 파출소를 출발하여 남원 집으로 오던 중 무보험 차량의 음주운전, 과속에 의해 뒤에서 받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4. 5. 29. 2014년 제117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된 사정 등을 토대로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퇴근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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