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두연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경정 전 : 서울지방노동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3073 판결;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차량이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업무상재해기준에 관한 노동부예규의 해석 오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