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497 (2016.07.1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요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원고에게 있었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7조 [납부세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2016누22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선의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9쪽 제11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이와 같이 원고와 쟁점거래처 간에 실제 고철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단위는 '사업장'이고 '사업자'가 아닐 뿐만아니라 사업장 대표자 명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원고는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는 이상,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건 세금계산서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들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D은 E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쟁점거래처를 실제 운영하였고, 원고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쟁점거래처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명의대여자인 E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는 구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1)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
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① 2011년 제2기분에 00,000,000원(= 00,000,000원 × 40/10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012년 제1기분에 00,000,000원(= 00,000,000원 × 40/100)이 각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쟁점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나아가 그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제1항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제1호)과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제2호)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2011년 제2기분은 0,000,000원(=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과소신고세액 00,000,000 × 10%), 2012년 제1기분은 0,000,000원(=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과소신고세액 00,000,000원 × 10%)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부당과소신고과산세 중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부분은 위 금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이다.
결국 취소되어야 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① 2011년 제2기분 00,000,000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0,000,000원), ② 2012년 제1기분 00,000,000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 - 일반과소신고과산세 0,000,000원)이 된다.
2) 기타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쟁점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업장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설령 원고가 쟁점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업장임을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간명의대여 사업장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없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타인 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대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분 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