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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1162 (2015.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157 (2014.07.03)

제목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자신의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50122 (2015.12.23)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5누21162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강○○의 상고와 김○○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강○○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강○○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들고 있고, 제17조 제2항 제2호 후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 강○○는 '○○금속'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고, 그 조카며느리인 원고 김○○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산업용품 도매와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실, ② 원고 강○○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장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김○○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2011. 12. 28.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원고 강○○는 2013. 1. 24. ○○건설과 그 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로 ○○산업의 등록번호를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316,378,3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은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후단 및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후단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 김○○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이 사건세금계산서로 피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청을 한 것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 김○○에게 한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 및 환급대상으로 신고한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건설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김○○에게 '○○건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 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받는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강○○의 상고와 원고 김○○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 강○○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강○○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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