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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50468 판결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4264 (2018.06.20)

제목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위ㆍ무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대법원2018두504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2017누24264 판결

판결선고

2018.12.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김△△이 이◎◎의 명의를 차용하여 ◇◇스틸의 대표자로 등록한 사실, ② 원고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스틸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스틸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김△△ 대신 명의대여자인 이◎◎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대여자인 이◎◎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스틸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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