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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6.13.선고 2016누10075 판결
대집행계고처분
사건

2016누10075 대집행 계고처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태안군수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제7행의 '오염을 일으킨 점' 부분을 '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레일이 1년 중 몇 개월에 한하여 만조시 하루 2시간 정도만 견인 용도로 사용되는 점, 수리업과 관련해 샌딩(sanding)작업은 철선(鐵船)에 한하여 친환경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철선은 이 사건 조선소에 오는 선박들 중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폐선 처리를 하더라도 육지에서 공무원 입회하에 하는 것이어서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선소 내지 이 사건 레일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으로 아무런 오염물질도 배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선소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민들에게 작성하여 준 2009. 4. 27.자 각서에 '폐선처리 하는 과정에서 양식장 생존권에 오염 문제로 인하여 2009. 10. 30.까지 운영하고 차후에는 공장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조선소의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조선소로 인한 오염 피해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합869호로 이 사건 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상재

판사박우근

판사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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