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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구합50592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25.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및 2016. 3.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30. 강원 화천군 B 외 3필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취지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관련법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고, 위 관련법 검토 결과에는 피고가 보완하여야 할 각종사항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 관련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별표13"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여야

함. 소음ㆍ진동관리법 - 관련법 시행규칙 “별표1” 또는 “별표9”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관련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득하여야

함. 지하수법 - 지하수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오염방지 대책) 후 허가를 받아야 함 - 지하수 오염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류ㆍ중류ㆍ하루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분기별) 측정 성적서(수질검사기관)를 해당 관리부서에 수질측정결과 보고

5.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에 피해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여 인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상서면(주민) 의견 - 건설폐기물 파쇄, 가공, 운반시 분진과 매연, 소음 등으로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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