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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나2013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염사고 발생 즉시 바로 세정 및 세척 작업을 하였더라면 벽체 교체를 하지 않고도 수리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세정 및 세척 비용만 손해에 해당하고, 확대된 손해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오염물질이 벽면에 고착되기 전에 수작업 및 약품처리를 필수 동반한 세정, 세척 작업을 신속히 했더라면 오염사고 발생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의 오염 정도까지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오염사고를 발생시킨 이상 피고가 오염부분에 대한 세정, 세척 작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오염사고 발생 직후 피고가 수작업 및 약품처리를 동반한 세정, 세척 작업을 하지 않음(피고가 이 사건 오염사고 발생 직후 육안으로 확인된 오염부분에 대하여는 물청소를 하였으나 제대로 시멘트가 제거되지 않았고, 외부비계와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육안으로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물청소를 하지 않았다)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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