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14 2017도749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3호에서 정한 ‘ 주변환경 오염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환경정책 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하수 검사정( 檢査井, 폐기물의 매립으로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 매립시설 주변에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 )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매립장 하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지하수 배제 정( 排除井, 매립시설 주변으로 흐르는 지하수를 모아 지하수가 매립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시설 )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으므로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3호에서 정한 주변환경 오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폐기물 매립장에는 침출수가 토양이나 지하수로 흐르거나 스며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투수성 재질로 된 차수( 遮水) 시트 (sheet )를 설치하고, 차수 시트 아래 지하수 배제 정을 설치하는데, 지하수 배제정의 오염 여부를 통해서 매립시설의 누수나 파손에 따른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여부를 알 수 있다.

(2) 이 사건 당시에는 매립장 내 바닥과 경사면에 대한 정비공사를 하면서 정비대상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차수 시트를 걷어 낸 상태였다.

(3) 매립 물이 무너지면서 차수 시트가 없는 지면을 통해 매립장 하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