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73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E은 P 주식회사 진해 조선소( 이하 ‘P 조선소 ’라고 함) 의 조선소장이 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 주인 P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를 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피고인 K은 P 조선소의 안전 품질담당 안전 품질은 P 조선소 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안전 보건환경 팀을 포함하여 품질경영 팀, 특수선 생산 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 K은 안전 품질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수석부장 이자 안전 품질담당 안전 보건책임자, 피고인 J은 P 조선소의 후행 생산담당 후행 생산은 선박 건조 과정 중 후반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관련 RO 탱크의 도장작업을 관할하는 도장 팀을 포함하여 탑재 팀, 시운전 팀, 후행운영 팀, 후행의장 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후행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부장 이자 후행 생산담당 안전 보건책임자, 피고인 F은 안전 보건환경 팀의 파트장이 자 안전기술 파트의 안전 보건책임자 및 P 조선소의 안전 관리자, 피고인 I은 안전 보건환경 팀의 팀원으로 현장안전요원 이자 이 사건 당일 당직 근무자, 피고인 A은 도장 팀의 팀장 이자 도장 팀의 안전 보건책임자, 피고인 M은 도장 팀의 작업현장 생산 관리자, 피고인 B는 생산지원 팀의 부장 이자 생산지원 팀의 안전 보건책임자, 피고인 N은 생산지원 팀의 차장 이자 작업현장 파트 안전 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H는 고성군 Y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G는 주식회사 Z의 현장 소장 이자 관리 감독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및 주식회사 Z의 관리 감독자이다.

피고인

P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 구 A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