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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3 2016누10075
대집행계고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제7행의 ‘오염을 일으킨 점’ 부분을 ‘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레일이 1년 중 몇 개월에 한하여 만조시 하루 2시간 정도만 견인 용도로 사용되는 점, 수리업과 관련해 샌딩(sanding)작업은 철선(鐵船)에 한하여 친환경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철선은 이 사건 조선소에 오는 선박들 중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폐선 처리를 하더라도 육지에서 공무원 입회하에 하는 것이어서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선소 내지 이 사건 레일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으로 아무런 오염물질도 배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선소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민들에게 작성하여 준 2009. 4. 27.자 각서에 ’폐선처리 하는 과정에서 양식장 생존권에 오염 문제로 인하여 2009. 10. 30.까지 운영하고 차후에는 공장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조선소의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조선소로 인한 오염 피해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합869호로 이 사건 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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