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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선고 2015구합464 판결
대집행계고처분
사건

2015구합464 대집행계고처분

원고

A

피고

태안군수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태안군C(D에서 E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피고로부터 같은 D(이하 '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하면) 720m2에 관하여 선박 견인장으 목적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오른쪽 도면의 바다 부분을 준설하고 폭 10m, 길이 72m인 선박견인용 레일(이하 '이 사건 레일'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2011. 6. 28. 만료하자, 2011. 7. 13. 피고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자의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반려 하였다.다. 피고는 2013. 12. 19.부터 2014. 2. 25.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레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공유수면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구 행정대집행 법(2015. 5. 18. 법률 제13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1항 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레일 등을 철거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강제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4, 7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선소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이 사건 레일의 존재 자체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레일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대집행의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조선소에서 선박수리작업을 하면서 배출한 폐유 등으로 양식장이 오염된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갈등이 증폭되자 2009. 4. 27. 주민들에게 '1994년 공유수면 점 · 사용동의서 받을 당시 신조선 건조만 하고 선박수리일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2007. 10. 25. 도크 시설을 하여 수리선 샌딩 등 폐선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식장 생존권 오염문제로 2009. 10. 30.까지 이 사건 조선소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공장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원고는 2009. 11. 17. 피고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주민 요구 사항인 공유수면에서는 앞으로 폐선처리를 하지 않겠으며, 공유수면에서 폐선처리 선박수리로 인하여 민원 발생시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니 공유수면 점 · 사용연장허가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0. 6. 29. 원고에게 '본 허가로 인하여 어장피해 및 불법사항 발생시 원고가 제출한 공증각서의 내용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공유수면에 자재 및 기타 적치물을 주변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되며,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 원고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2010. 6. 29.부터 2011. 6. 29.까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연장을 허가하였다.

④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주민 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연장허가를 유예하다가, 원고와 주민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2013. 10. 10. '원고는 2009. 4. 27.자 각서에 기해 주민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선소를 가동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이루어지자(대전고등법원 2013나681호 사건), 2013. 11. 7. 앞서와 같이 원고의 연장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6) 이후 피고가 2013. 12. 19.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원상회복 기간 연장요구, 원상회복 불복 및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⑥ 피고는 2014. 6. 9. 원고를 공유수면법 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원고는 벌금 30만 원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약2441호).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민들과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 사건 조선소에서 폐선 수리업을 운영하여 인근 공유수면에 오염을 일으킨 점, 원고는 주민들과의 화해로 더는 이 사건 조선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점, 이 사건 공유수면에 이 사건 레일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 사건 공유수면 이용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레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면 원고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된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식

판사정교형

판사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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