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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다203083 판결
양도금지채권에 대한 원고의 선의인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42853(2014.05.29)

제목

양도금지채권에 대한 원고의 선의인정

요지

세금계산서의 존재만으로 양수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양도금지 특약의 합의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제1금융권 은행인 원고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사건

2014다2030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상고인

AAAA은행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2013나428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343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채무자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할 당시 세금계산서만을 양도계약서에 첨부하고 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서를 별도로 원고에게 제시하지는 않았는바, 원고는 부도위기에 처해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만으로 양수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서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이 아닌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금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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