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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8 2015가단974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5. 계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계원건설’이라 한다)와 ‘파주시 C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97,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2. 7. 12.부터 2013. 8. 3.까지 계원건설에게 26,532,5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계원건설은 2015. 3. 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446,05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6,532,550원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26,532,550원의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계원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참조). 갑 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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