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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5가단121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5. C 주식회사(이하 ‘C회사’이라 한다)와 ‘파주시 B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5.부터 2012. 10. 23.까지 C회사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32,417,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다.

다. C회사은 2015. 3. 5.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446,0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32,417,000원을 양도하고, 다음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32,417,000원의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C회사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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