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4708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이 부분 설시이유는 아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나.

2) 나)항(제4쪽 제5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 의 소지ㆍ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ㆍ양수 당사자 간에 그 채권증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 또한 수수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의 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ㆍ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체 계약조항의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