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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311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법무사로서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가압류 신청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 당시 2014. 7. 15.자 협약서(을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소명자료로 제출한바,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선고 2010다8310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 의 소지ㆍ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ㆍ양수 당사자 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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