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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2013나42853 판결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241306 (2013.08.20)

제목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고가 금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이를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사건

2013나42853 공탁금 출급청구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2. 20.

판결선고

2014. 01.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BB이 20XX. 11. 20. 창원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20XX. 10. 16. 주식회사 CC특수강(이하 'CC'이라 한다)으로부터 CC의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을 양도받았고, 같은 날 CC이 BB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다음 날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BB은 위 물품대금채권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데다가 20XX. 11. 2. 주식회사 DD은행으로부터 채권 가압류결정까지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20XX. 11. 20. 원고와 CC, 주식회사 DD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물품대금에서 공탁비용을 뺀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창원지방법원 20XX년 금제○○○○호로 혼합공탁한 사실, 피고는 CC의 국세체납액 ○○○○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20XX. 4. 29. CC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공탁 법원에 압류통지서를 접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채권양도 계약서), 갑 제1호증의 2(채권양도통지서), 갑 제2호증(공탁서 사본), 갑 제4호증(채권 압류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은 뒤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는 위 채권양도로 이미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CC이 출급권자임을 전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과 BB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물품대금채권의 양수에 있어 당연히 물품거래계약서를 교부 받아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만약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 그 존재를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양수는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물품구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CC이 BB에 1년 동안 특수강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서, 위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갑 제1호증의 1(채권양도계약서), 갑 제7호증(세금계산서), 갑 제8호증(여신거래상황표), 갑 제9호증(연체현황 조회표), 을 제3호증의 3(신문기사)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할 당시 CC이 BB에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만을 양도계약서에 첨부하였을 뿐, 그 계속적 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서를 별도로 원고에게 제시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CC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그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위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그 이전부터 CC은 높은 환율 등 시장 상황의 악화로 위기설이 나돌다가 결국 20XX. 10. 23.경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부도 위기에 처해 있던 CC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서둘러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CC의 물품대권채권을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만으로 양수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 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이 아닌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금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이를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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